업무 사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 청구 인용
국제공시송달이혼, 해외 배우자 불출석에도 이혼 판결 받은 사례
◆ 진행 과정
▶ 6월 28일
> 변론 종결
▶ 7월 12일
> 이혼 판결 선고
▶ 7월 17일
> 판결 정본 발급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2개월
▶ 사유 : 외국인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 진행결과 :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 청구 인용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국내에 입국한 이후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게 되면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배우자의 해외 거주 상황을 고려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장기간 별거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 의뢰인이 국내에 입국한 이후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해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근거로 이혼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전략 2. 해외 거주 배우자에 대한 공시송달 절차 진행
: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가능하도록 소송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전략 3. 이혼 및 자녀 관련 사항까지 함께 정리
: 이혼뿐 아니라 친권·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 향후 법적 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 사건 결과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4.7.13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 날가지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원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과 배우자의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체류 중인 배우자와의 화상통화 및 향후 대면 면접교섭 방법까지 함께 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 중인 경우에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 재판을 진행하고,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