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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 청구 인용

국제공시송달이혼, 해외 배우자 불출석에도 이혼 판결 받은 사례

2026.10.08

 ◆ 진행 과정  

 

▶ 6월 28일

> 변론 종결

 

▶ 7월 12일

> 이혼 판결 선고

 

▶ 7월 17일

> 판결 정본 발급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2개월

 

▶ 사유 : 외국인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 진행결과 :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 청구 인용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국내에 입국한 이후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게 되면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배우자의 해외 거주 상황을 고려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장기간 별거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 의뢰인이 국내에 입국한 이후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해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근거로 이혼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전략 2. 해외 거주 배우자에 대한 공시송달 절차 진행

: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가능하도록 소송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전략 3. 이혼 및 자녀 관련 사항까지 함께 정리

: 이혼뿐 아니라 친권·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 향후 법적 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 사건 결과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4.7.13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 날가지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원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과 배우자의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체류 중인 배우자와의 화상통화 및 향후 대면 면접교섭 방법까지 함께 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 중인 경우에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 재판을 진행하고,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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