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544-672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544-672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귀국없이 이혼 성립

귀국없이 이혼 성립

2025.12.04

■ 사건 요약

 

의뢰인은 40대 초반 남성으로, 몇 년 전 직장 발령으로 미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와는 이미 오랜 기간 별거 상태였고, 서로의 생활권이 확실히 달라지면서 사실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업무 특성상 장기간 한국에 머무를 수 없었고, 귀국 없이 이혼 절차를 진행할 방법이 없어 난감해했습니다.

 

특히 상대 배우자도 갈등이 깊어 조율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면 시간·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 우려되어

 

이혼특화센터 해결에 전문적인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일정을 비울 수 없어 한국에 직접 갈 수 없는데, 이혼 절차가 가능하냐”는 불안함을 가지고 상담에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 조력 방향

 

본 소는 의뢰인이 한국에 귀국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원격 공증·위임장 작성 절차 안내


② 영상통화 본인확인 및 재외공관 확인 절차 정리


③ 비대면 조정기일 참석이 가능하도록 법원에 사전 협조 요청

 

특히 조정 단계에서 필요한 의사 확인을 원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해외 발급 문서가 한국 법원에서 인정되도록 아포스티유 및 번역 공증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 배우자와 사전에 조정안을 마련해 조정기일에서 논쟁이 길어지지 않도록 조율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최소화하고, 양육비·면접교섭 등 핵심 쟁점만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설계하여


양측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시차 문제를 고려해 의뢰인이 미국에서 무리 없이 화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원과 조정위원에게 기일 조정 요청을 거듭하며 실무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 사건 해결

 

조정기일 당일, 의뢰인은 미국에서 화상으로 연결되어 정식 귀국 없이 기일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본인확인 절차와 제출된 원격 공증 서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양측이 제출한 조정안이 합리적이고 분쟁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조정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미국에 체류한 상태로


귀국 없이 이혼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는 데 성공했으며,


한국 법원 판결문과 이혼 확인서류도 해외 송부를 통해 문제없이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한국에 나갈 여건이 안 돼 이혼이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비대면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될 줄은 몰랐다”며 큰 안도감을 표했습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길인영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