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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임에도 재산분할 50% 인정 받다
가정주부재산분할 재산 50%를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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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임에도 재산분할 50% 인정 받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개요
결혼생활 35년 차였던 A씨는 전업주부로 평생을 가정에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고 각자의 삶을 살게 되자, A씨는 오랜 시간 쌓여온 남편과의 갈등과 무관심 속에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한 뒤에도 경제적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과연 내가 아무런 수입 없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오랜 기간 고민만 하다 결국 법률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조력해준 내용
A씨는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으로는 단 하나의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우선 혼인 기간 동안 남편 명의로 취득된 재산의 내역을 정리하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A씨가 결혼 초부터 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을 전담해온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자녀들의 진술서, 가족 사진, 학교 관련 서류 등을 활용하여 A씨의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A씨의 기여를 부인하며 일방적으로 재산을 축적했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은 오랜 세월 동안 전업주부로서 가족을 뒷받침한 기여의 법적 평가를 강조하며 조정과 재판을 통해 적극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혼인 기간이 30년을 초과한 장기혼이라는 점, A씨가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전적으로 책임져 왔다는 점, 그리고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이라는 판단 아래,
전체 재산의 50%를 A씨에게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남편 명의의 부동산 중 일부를 실제로 A씨 앞으로 이전받는 절차까지 마무리되었고, 생활비와 주거에 대한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비로소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업주부의 기여가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