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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친권 및 양육권 변경

두 자녀의 단독친권 및 양육권, 의뢰인 앞으로 변경

2021.02.26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이혼 당시 남편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집을 나왔고, 경력단절로 취업을 해야 했기에 당장 자녀를 양육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먼저 남편에게 주고, 본인은 양육비를 소액이나마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교육을 받고, 재취업을 한 뒤 1년 뒤 개인 사업을 시작했고요. 수입도 차즘 안정되기 시작 했습니다. ​

하지만 전 남편인 아이들 부친은 사정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직장을 금방 그만두게 되었고, 두 자녀를 혼자 돌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이들을 자신의 부모에게 맡기거나 또는 본인이 데리고 있을 때는 방치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 남편이 잠시 의뢰인에게 며칠간 아이들을 봐줄 것을 요구하였고, 아이들이 안타까웠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자녀들을 본인이 양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친이 아이들을 방치하고 의뢰인에게 맡기는 횟수가 늘어 갔고, 어느 날부터는 의뢰인이 아예 자녀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양육권이 없다 보니 아이들 부친에게 양육비를 요구를 했지만 전혀 지급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화가 난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하였고, 전 남편은 자신이 자녀를 데리고 간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테헤란의 전략

그렇게 의뢰인은 테헤란을 찾아주셨고, 사안 검토를 시작으로 테헤란의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발빠르게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이 사본은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었고,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해서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사전에 의뢰인의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어느 정도 양육비에 대해 협상을 한 이력이 있는데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변경을 해 주지 않을 것 같이 했던 상대방은 그 자리에서 변경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자신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많이 지급을 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판사님도 의뢰인이 아이들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해주시어,  위와 같이 화해권고 결정을 당사자에게 보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테헤란이 드리는 팁

- 의뢰인의 상황 & 테헤란의 팁

 

 

의뢰인의 상황은 아내가 양육권이 없었지만 일정 기간 이상을 자녀 실질 양육하고 있던 상황으로, 상대방 또한 양육권 변경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일 자녀를 상대방이 데리고 있고, 상대방이 변경하는 것에 반대를 심하게 할 경우에는 양육권을 변경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본인 주장을 입증 할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양육권을 변경을 원하는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해 보면 이런저런 양육권 변경에 대한 사유들이 있다고 말들을 하지만 그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 또한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도 상대방이 양육하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가 중요하며, 상대방이 양육권을 변경해 주겠다고 할 경우에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릅니다.

 

이때는 아직 양육권이 변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를 데리고 와서 본인이 실제 양육을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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