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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공시송달이혼

18년 간 연락두절이었던 배우자와 공시송달 이혼 성립

2021.02.24

늦게나마 제대로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2002년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 부부가 되었으나, 2003년 경부터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되어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동거생활이라고는 한 적이 없어 부부라고 보기 어려웠음에도 행방불명된 배우자와 어떻게 이혼해야 하는지를 몰라 서류 정리를 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우연히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혼 절차를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었습니다.

이혼판결을 선고받기까지

(1) 공시송달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장 먼저 의뢰인이 그간 배우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정황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뢰인이 친정과 친척들에게까지 연락하여 행방을 묻고, 주소지에 찾아가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상대방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2)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응


법원에서 상대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보정명령을 내렸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주민센터에 해당 자료들을 요청하여 발급받고 보정서로 이를 제출하여 증명하는 등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신속한 대응에 법원 측에서도 곧바로 공시송달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제5호, 6호에 따라 피고와의 혼인 신고를 마쳤으나 실제로 동거한 적이 없고 2003년 경부터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되어 생사가 불분명하므로 이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재불명 배우자와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 성립

 

 

배우자의 소재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본 사건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추후 아내가 이혼 판결 소식을 듣고 2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우려가 있었으나, 대부분이 그렇듯 그런 일 없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언

부부는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잠적이나 가출로 이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이미 남이 되어버렸고, 혼인관계를 계속할 경우 남만도 못하게 될 상태이지요. 이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에 반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공시송달이혼'절차를 밟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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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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