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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반려동물 양육권

반려견과 반려묘 양육권 및 양육비 협의

2021.02.17

결혼 전 한쪽이 기르던 반려동물, 혹은 결혼 후 부부가 함께 입양한 경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혼 시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유재산입니다. 즉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소유권 대상으로 보고 있지요. 

 

일반적으로 이혼 시 반려동물 양육 문제에 있어서는 결혼 전부터 반려동물을 기르던 사람이 소유권을 가집니다. 반면 결혼 후에 함께 반려동물을 입양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동물을 주로 돌보았던 사람이 동물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결혼 전 남편이 데려온 반려동물이지만, 실제로 아내가 주된 양육을 맡았다면 '기여도'를 인정받고, 동물의 행복권을 인정받아 아내가 동물들을 데려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번 사건에서도 함께 키우던 반려견 2마리와 반려묘 1마리 셋 다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랑을 갖고 있었으나, 이혼을 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동물들의 거취도 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반려동물도 양육자 지정이 가능하게 되면 아예 민법적으로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조정조서로 양육자를 정했으므로, 이에 대한 동물들 부양료도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혼 시 반려동물 양육 문제를 결정할 때, 조정 쪽이 반려동물의 양육비를 결정하기가 좀 더 수월한 편입니다. 당사자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는 편이거든요.  

다만 아직 동물권이 많이 보장되지 않은 세태를 고려해야 하고, 이번 사건에서는 동물들의 사료값 정도만 고려하여 양육비는 반려견과 반려묘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월 1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 결혼 전 데려온 반려견과 반려묘 양육권 확보
2. 전 배우자로부터 반려동물들의 양육비 월 10만 원 결정

 

 

반려동물은 보호자의 보살핌이 필요한 생명이기 때문에 양육권이어야 할 것 같으나,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끝까지 소송으로 간다면,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반려동물의 '소유자'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동물권이 조명 받으며, 반려견 및 반려묘 등 동물들도 자녀처럼 양육권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혼 시 부부가 키우던 반려동물 양육권에 대한 문의도 종종 들어옵니다. 

 

아직 한국 법적으로는 '사유재산'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반려동물도 가족입니다. 그만큼 같이 살 수 없어도 양육에 책임을 지고 싶을 수도 있고, 나중에 면접교섭도 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부부의 반려동물 양육 및 면접교섭에 대해 현재 법조문으로 만들어진 규정은 없습니다. 가급적으로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고, 동물들의 거취 및 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실제로 법적으로 어느 정도 강제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담을 수 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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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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