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1580만
약혼파기 위자료 75% 인정, 현금예단 반환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바람을 이유로 파혼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약혼으로 인해 손해를 본 금전적 비용 1천만 원과, 정신적 손해배상 2천만 원 총 31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여기에 피고는 자기도 돈을 이미 많이 썼으며 심지어 혼수 마련에 보태라고 원고에게 7백만 원을 준 것, 그리고 원고가 환불받은 돈을 들어 그녀가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뒤늦게 카톡 짜깁기를 하여 "폭언"을 이유로 파혼 사유를 만들어 제출하였고, 결국 저희 의뢰인께서는 지인 소개로 테헤란을 찾으셨습니다.
두 사람이 이미 상견례까지 마치고, 식장까지 잡아놓은 혼인 의사가 있는 약혼 상태였기에 약혼 상태인 것은 곧바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해도 양 쪽 모두에게 파혼 책임이 있다면 그 경중을 따진 뒤 과실상계를 하여 위자료 금액을 감액하고, 그 뒤에 약혼파기에 대한 책임이 더 적은 쪽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폭언'은 악의적인 짜깁기로, 실제로는 과실로 볼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피고의 외도 정황에 대한 증거는 명확히 확인이 가능하여, 손해배상은 당연히 인정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약혼 해제에 대한 책임은 피고인 전 남친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에서는 테헤란과 원고 측의 탄탄한 논리와 증거를 통해 두 사람의 약혼은 원고인 저희 의뢰인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한 때부터 해제되었다고 보고, 피고가 주장한 "폭언"은 파혼 사유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파혼 위자료 2천만 원 중 1500만 원 인정
- 사전 합의로 현금예단 원만히 반환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1천만 원 중 80만 원만이 인정되었는데요.
실제로 대부분 현금 예단을 드린 비용이고, 이것들을 예비 시부모 측에서 결국 돌려주었기 때문에 대부분 기각이 된 것입니다.
정신적인 손해배상은 대부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일방적인 약혼 파기로 인해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을 거부한 남자친구가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단 위자료는 1500만 원만이 인정되었는데, 두 사람의 나이와 직업, 약혼해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유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로 쳤을 때 적절한 선에서 인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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