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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공시송달이혼

해외에서 연락 두절 된 중국인 아내, 공시송달로 국제이혼

2021.01.29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2015년 국제결혼업체의 도움을 받아 중국 국적의 여성과 국제결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귀국하여 직접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후 업체와 여성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두 사람은 한 번도 같이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사기결혼같이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는 것이 바쁘고 상대방을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혼해야 할 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혼인무효소송 및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고,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는데요.

 

상대방이 국내에 외국인 거주 등록을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엄밀히 따지면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여성이 국내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혼인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웠습니다. 

테헤란의 전략

결국 국제이혼의 핵심은 어떻게 상대방에게 연락이 닿을 것이냐입니다.

 

상대방이 외국인이어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일반 이혼소송과 절차나 방법이 같아서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중국에 있다고 중국으로 서류를 보낸다면, 현재 연락두절된 상대방이므로 소송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테헤란은 국내 및 중국에 소장 송달이 불가능한 점을 적극 어필하여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이혼 판결을 득하기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여기서 공시송달은 실제로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달되는지 무관하게 서류를 공시함으로써 송달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에게 연락을 할 길이 없을 때, 이혼소송 역시도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송달불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혼인신고 시점부터 약 5년간 연락이 두절된 사정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기타사유'(민법 제8402 제6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및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원" 회신을 요청한 것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회신 결과, 상대방이 국내에 들어온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고, 법원에서도 이를 근거로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시송달 명령이 내려지면 상대방이 연락되거나 상대방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까지 문제 없이 진행됩니다.

 

공시송달을 통해 상대방에게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시켰고, 이후 선고 및 판결 확정까지 모든 절차가 공시송달로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혼인무효는 예상했던 대로 기각이 되었으나, 이혼판결은 완료되었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는 약 5개월이 조금 안 되게 소요되었습니다.

 

5년 간 지속된 부당한 혼인관계가 법원 판결을 통해 해소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1. 혼인무효는 기각되었으나, 목표했던 '이혼' 완료

 

2. 공시송달로 5개월만에 절차 종료

 

의뢰인은 전처와 혼인관계로 얻은 자녀들의 상속을 위해 빠르게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처음 함께 청구한 혼인무효는 기각되었으나, 신속한 인척관계 종료를 위해서는 오히려 더 나은 결과입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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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전원신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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