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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공시송달이혼

연락두절 된 중국인 배우자, 공시송달로 이혼 완료

2021.01.22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중국인 아내와 2016년도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대한민국과 중국 양국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직후부터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부터 아내가 말도 없이 자주 중국으로 출국하는 등 잦은 별거로 인해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결국 코로나 사태 이후, 의뢰인과 아내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국인 아내와 이혼진행을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었습니다. 

테헤란이 택한 중국 이혼소송 방법

1) 출입국 사실조회


저희는 먼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뢰인의 아내가 중국으로 출국했다는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내가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있는 사실, 의뢰인과 아내가 상당 기간 별거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해냈습니다.


국제이혼소송에서 공시송달 진행을 위해서는 출입국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특정하지 못하면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2) 중국 이혼을 위한 공시송달허가신청


저희는 위 출입국 사실조회 회신 결과 '상대방이 중국에 있고 상대방의 국내 주소 및 거소지 파악이 불가능한 사정'이 밝혀졌기에 이를 이유로 재판부에 이 사건을 공시송달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이 보낸 서면을 읽은 법원 측에서도 곧바로 공시송달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후 중국 국제결혼 이혼 절차에 필요한 각종 소송서류들이 공시송달로 처리되었습니다.

1회 변론기일부터 이혼판결까지

이후, 1차 변론기일이 열렸고 변론은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순차적으로 공시송달을 통해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변론기일 종결 후 테헤란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의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사유(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피고의 장기간 해외 체류로 인한 별거상태 지속 및 연락두절)를 원인으로 이혼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역시 공시송달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장접수부터 이혼판결까지 약 5개월 소요되었습니다.


해당 건은 공시송달 판결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중국인 아내가 국제결혼 이혼 판결 소식을 듣고 2주 안에 추완항소(2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실제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락 두절 된 배우자와 5개월만에 공시송달 이혼 완료

 

배우자가 외국인이고 외국에 있을 때, 해당 국가에 소장을 보내고 해외송달절차를 거쳐 회신을 받는 것은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재판부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또는 해외에 있는 배우자가 한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할 경우 국제이혼 소송기간은 평균 5-6개월 소요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테헤란의 발빠른 전략으로 6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혼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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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전원신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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