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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신청취지 전부인정

이혼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 100% 인정

2021.01.20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아이의 유학을 위해 독일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가족과 5년 이상 별거 생활을 하는 동안 의뢰인과 남편 사이의 애정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정으로 산다는 말도 의뢰인 부부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자녀 교육으로 여러 문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누구의 잘못을 따질 것도 없이 사이가 멀어졌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집안의 반려동물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아내로, 며느리로 책임을 다 해야 하는 삶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삶은 스스로를 점점 이상하게 꼬아가고 있었지요.

독일과 한국이라는 엄청난 거리가 있었으나, 부부 간의 다툼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재외국민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자신은 아이와 함께 독일에 거주 중이라 딸을 자신이 키우는 것에는 부부가 이견이 없었으나, 아이의 양육비와 재산분할이 문제였습니다.

테헤란의 도움

의뢰인은 결국 협의보다는 조정 절차를 택하기로 하였고, 국제 이혼을 원활히 진행한 이력이 풍부한 로펌을 찾아 저희 테헤란에 연락 주셨습니다.

카톡 메신저와 전화, 이메일 상담 후 독일에 사는 자신과, 한국과 여러 외국을 오가는 남편도 한국 주소지만 남아 있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때마침 코로나 사태로 남편은 한국에 거주 중이었고, 저희는 의뢰인의 남편 주소지 관할인 부산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을 때 부부의 재산목록을 받았고, 재산 형성 기여도에 대한 세심한 상담으로 부부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면접교섭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딸이 한국으로 가거나 남편이 독일로 갈 생각이 없어 최종 조정조서에는 이 내용은 빠졌고요.

다만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남편의 이견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아이의 학비, 생활비, 과외활동비 등을 산정하여 이 돈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며, 이후 현지 환전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한국에서 처음부터 유로화로 양육비를 보내는 것이 낫다는 내용 등으로 상대방을 설득하여 저희가 청구한 신청취지를 100% 납득 시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설득하는 과정이 그리 순탄치는 않았지요. 그러나 결국 이미 조정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의뢰인이 양보한 내용이 있음과,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는 한 발 물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토대로 상대방의 의견도 저희 쪽으로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혼조정 신청 취지 100% 인정
해외 유학 중인 자녀 양육비 140만 원, 유로화로 지급!

테헤란이 말합니다.

이미 소송을 청구하였거나, 

조정 중인 상태라 하여도 합의는 중요합니다.

특히 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자녀를 위해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는 태도가 있는지는,

사님마다 결과 참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합의를 하려는 시도가 없다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여

결과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재외국민 이혼 조정을 하신다면

가사법에 대해 조예가 있고

다양한 사례를 접하여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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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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