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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양육비증액 300%

양육비 1인당 25만 원, 조정조서대행으로 1인 당 80만원으로 증액

2021.01.15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서로 헤어지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며, 자녀 양육 역시도 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집에 없다시피한 아빠를 굉장히 어색해하며, 애착 관계도 별로 없었기에 어머니인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는 것에도 쌍방 동의가 이루어졌지요.

그러나 양육비에 있어서는 도저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딱 기본만 하겠다는 남편이었으나, 그 기본의 기준이 이상했던 것이지요.

남편이 제시한 양육비는 분명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기준표였습니다. 

그러나 이혼시양육비 청구에 있어, 본인과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될 신청인의 소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준표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가져와서, 이 금액만큼만 주겠다고 하니 의뢰인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정해둔 기준이니 일단은 따르겠지만, 뭔가 부당하다' 싶었던 것입니다.

테헤란의 계산 결과=조정 결과=1인 당 월 80만 원

결국 의뢰인께서는 양육비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 조정조서 대행 및 법률 자문을 의뢰하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쌍방의 소득을 정산해서 확인해보니 아이 1명 당 25만원이 아닌, 1인 당 80만원을 받는 것이 적절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교육비를 고려하여, 향후 아이들 부모의 급여 인상에 따라 양육비를 증액하며, 이를 위해 매년 서로에게 급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조정조서를 작성해드렸습니다.

아이들의 면접교섭 역시도 피신청인과 의뢰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자녀 복리를 먼저 고려했는데요.

우선 면접교섭 신청에 대해서는 '사건 본인(자녀)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을 단서로 넣었고, 아이 생일에 만나는 것 역시도 '사건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한' 이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로 기재했습니다.

 

 

최초 신청 양육비 1인 당 25만 원 -> 조정대행 결과 1인 당 80만 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저희가 작성 대행만 해드린 신청서만 가지고 진행한 이혼시양육비청구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권장드린 내용을 숙지하시고, 법원에서 현명하게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사건입니다.

테헤란이 드리는 당부

이혼시 양육비 결정을 하실 때

승소 사례를 기준으로 변호사를 알아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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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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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후회하는 일만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 이혼 및 가사 사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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