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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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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명령 전배우자가 말 듣게 하려면

2025.09.22 조회수 1339회

밀린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에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한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배우자에게 강력한 심판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의 생활비도 급급한 상황에서 1년 이상 이어지는 장기전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선은 양육비이행명령이라 말씀드릴게요.

 

 


양육비이행명령이 있으니

소송까진 필요 없습니다


 

양육비이행명령이란, 법원이 직접 전배우자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를 명하여 독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3회 이상 지급 의무를 어길 시에는 30일 미만의 감치 혹은 1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죠.

따라서 마냥 지금처럼 양육비 지급을 미루기란 쉽지 않겠습니다.

 

단, 이미 2회 이상 양육비가 밀렸다면

 

직접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해서 굳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필요 없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는 전배우자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으로부터 직접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전배우자의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제하게 되는 것이므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에 안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러나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면 위의 방법을 활용하기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담보제공명령을 통해 전배우자의 재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보유 중인 재산의 처분을 진행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여기까지 진행해도 계속해서 양육비를 연체한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시도한 지금까지의 여정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닙니다.

수차례 양육비이행명령 등으로 대응을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법적 근거가 명백하기에

소송 역시 보다 빠르게 해결될 수 있거든요.

만일 더욱 신속히 상황을 해결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상담은 필히 받아보시라 말씀드립니다.

 

 


밀린 양육비만 받아선

될 게 아니라면


 

이혼 시 분명 전배우자와 양육비 지급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했겠습니다만

치솟는 물가, 어려워진 경제상황 등으로 현 양육비가 부족하다 느끼던 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이행명령 신청과 더불어 양육비증액청구 소송을 함께 고려해보심을 권하겠습니다.

 

이는 민법 제827조에 의거한 내용인데요.

법률상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다면 기존의 약속된 양육사항이라 해도 변경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취지가 타당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지출이 어쩔 수 없이 증가했다거나

여러분의 경제적 수입이 낮아졌다거나

혹은 자녀의 성장에 따라 교육비 및 식비가 더 늘었다거나 하는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 및 입증하셔야 하는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테헤란에 맡기고

아이 권리를 지켜주세요


 

안그래도 바쁜 일상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생계도 빠듯하실 텐데

이런 법적 조치까지 알아보기에는 마음의 여유가 남아 있을 리 만무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 아이에겐 부모의 현실적인 뒷받침보단 관심과 사랑이 고플 시기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대응은 꼭 테헤란 이혼팀에게 맡겨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인 조력으로 원하는 결과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은 늦은 시간대에도,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접수 중이니 편히 연락주십시오.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 청구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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