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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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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재산상속포기, 상속인 모두가 신청해야 합니다

2025.08.21 조회수 1656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지요.


특히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고 싶지 않거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서 상속을 포기하려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모님재산상속포기라는 절차가 단순히 한 사람만의 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상속은 ‘공동 상속’이라는 원칙 아래 진행됩니다.


즉, 형제자매나 직계 후손, 배우자 등 모든 법정상속인이 함께 얽혀 있는 구조라는 말이지요.


그렇기에 부모님 재산에 대해 한 명만 상속포기 신청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상속인 전원의 결정과 절차가 함께 맞물려야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는데요.

 

절차와 원칙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효력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기본 원리와 법적 의미]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게 만드는 법적 절차입니다.


즉, 부모님의 재산이나 빚 모두를 물려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포기하는 효과가 발생하지요.
 

이 절차는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신청해야 하먀 단순히 가족끼리 구두로 약속했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재산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여기서 상속 개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순간을 의미하고, 안 날은 보통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 계산되는데요.


이 기간을 놓치면 상속포기 대신 복잡한 한정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심지어는 부모님의 채무를 그대로 떠안게 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했을 때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이나 채무가 갑자기 본인 앞으로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지요.


따라서 부모님 재산에 채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엔 반드시 이 기본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전원이 함께해야 하는 이유]

 

상속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인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할 경우, 그다음 순위인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지요.
 

즉, 한 사람만 부모님재산상속포기를 해도 나머지 상속인에게 상속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구조 때문에 상속포기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속인이 상속 여부를 명확히 결정해야 하는데요.
 

가족 중 일부만 포기하고 일부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을 경우엔 그 재산과 빚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복잡한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뒤늦게 상속 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이 예기치 않게 빚 독촉을 받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형제자매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한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까지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서류를 누락하거나 일부만 신청하는 바람에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황이라면 모든 상속인이 동시에 절차를 진행해야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때는 ‘기한 준수’와 ‘서류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법원에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엔 포기하려던 의도가 무효가 되고 본의 아니게 상속인 지위가 유지됩니다.


특히 상속재산이나 채무를 일부라도 사용하거나 처리한 경우에는 상속포기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지요.

 

서류 작성도 매우 세심해야 합니다.
 

부모님재산상속포기 신청서에는 상속인의 인적사항, 고인의 정보, 상속포기 사유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한 장이라도 누락되거나 잘못 작성된다면 법원에서 반려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진행할 때는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일부가 절차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그 상속인에게 채무가 몰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결국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고, 나중에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원 상속인의 동의를 조율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은 상속인을 공동으로 묶어 두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 포기를 해도 나머지 상속인에게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이 함께 움직여야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재산상속포기는 3개월이라는 엄격한 기한과 까다로운 서류 요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나 지연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 감당해야 할 채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재산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만 가족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효력을 갖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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