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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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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증명서의 역할이 궁금하다면

2025.08.07 조회수 2500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처럼 함께 살아온 시간이 있다면, 법은 그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부부처럼 살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과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 재산분할, 위자료, 심지어 이혼까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실혼이었다”는 사실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자료가 바로 ‘사실혼관계증명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서류의 실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지요.
 

단순히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일까요?


아니면 판결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사실혼 관계를 제대로 인정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갖는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해왔다면 법원은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부부처럼 살아왔는지인데요.


법률상 혼인과는 달리, 사실혼은 당사자 간의 내밀한 사정을 바탕으로 평가되기에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면 일부 법적 권리가 부여되지요.


대표적으로 재산분할청구, 위자료청구, 양육권 문제, 국민연금 분할 등에서 법률혼과 유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로서 상속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는 일정 부분 권리를 보장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수단 중 가장 명확한 것이 바로 사실혼관계증명서입니다.

 


사실혼관계증명서, 직접 발급되는 서류는 아니다


 

많은 분들이 주민센터에서 사실혼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십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행정기관에서는 사실혼관계를 증명해주는 서류를 자동으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사실혼관계증명서’라는 명칭의 공식 서류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의미는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포괄적으로 이르는 표현입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선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를 통해 판결을 받는 방식입니다.


둘째, 민원인 본인이 관련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사실혼 관계를 소명하고, 이를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법원 판결문이 가장 확실한 증거로 작용하지요.
 

즉, 사실혼관계증명서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법적으로 사실혼임을 인정받은 결과물’인 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사진이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양한 생활자료와 제3자의 진술 등 종합적인 입증이 요구됩니다.

 


사실혼관계증명서의 실질적 역할과 법적 효력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라도 사실혼관계를 증명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이 문서 하나로 권리행사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첫째,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사실혼관계증명서가 존재한다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일방적 파기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실을 법원이 먼저 인정해줘야 합니다.
 

셋째,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등 모든 법적 절차에서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분할청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의 행정처리에서도 이 증명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간단히 말해 ‘사실혼’이라는 개념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명이 수반되어야 하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사실혼관계증명서인 것이지요.


따라서 권리 주장이나 분쟁 대응을 위해서는 이 문서를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명서를 확보한 이후에는 대부분의 절차에서 법적 지위가 확보된 배우자처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존재하는 혼인의 한 형태지만, 그 자체로 법률혼처럼 자동적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를 인정받고 싶다면 먼저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핵심적인 도구가 바로 사실혼관계증명서입니다.
 

다만 이 서류는 어디서나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단순 서류가 아닙니다.
 

법원 절차를 통해 확보하거나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거나 관련 분쟁을 준비 중이라면 이 문서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순서이지요.


혼인신고만 없었을 뿐, 그 관계가 실질적이었다면 그에 걸맞은 권리 역시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실혼관계증명서를 통해 당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법적 인정부터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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