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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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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방법? 한 페이지로 정리했습니다

2025.08.07 조회수 1399회

어느 날 불쑥 찾아옵니다. 상속이라는 건 그렇게 예고 없이 현실이 됩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누군가 조심스럽게 꺼낸 ‘재산 문제’, 처음엔 너무 이르다고 생각되지만, 막상 시간을 조금만 지나쳐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유산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책임과 판단의 연속입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빚과 재산이 섞여 있을 때,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요.

 

오늘 이 글에서는 유산상속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동 상속인부터 확인하지 않으면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상속 문제는 단순한 개인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부터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게 잘못되면 뒤에서 아무리 정확한 절차를 밟아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공동상속인 확인의 출발점은 법정상속순위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이며, 그다음은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건, 순위가 높으면 하위 순위는 자동으로 제외된다는 점이고요,

 

동일 순위 내에서는 지분에 따라 공동상속이 이뤄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아버지의 재산이라며 장남이 모든 걸 단독으로 정리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나 형제자매가 살아 있다면 그건 불법적인 단독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체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매매나 명의이전은 차후에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됩니다.

 

유산상속방법 중 첫 단추는 명확한 상속인 확인입니다.

 

그리고 그건 반드시 호적 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상태여야 합니다.

 

 


 

[빚이 많은 경우엔 감정 말고 ‘제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재산이 아니라 빚만 남았다’는 이야기는 상속 관련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대사입니다.

 

당연히 상속을 포기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여기에도 분명한 절차가 있습니다.

 

빚이 있을 때는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냥 상속을 받아 모든 채무까지 책임지는 ‘단순승인’.

 

둘째, 아예 상속을 포기해 아무것도 받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상속포기’.

 

셋째, 남겨진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한정승인’. 문제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 결정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단순승인 처리되어 전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판단을 미루다 놓치는 경우, 나중에 수천만 원의 채무를 떠안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상속을 포기하면, 나중에 몰랐던 예금, 퇴직금, 보험금 같은 숨은 재산도 포기하게 됩니다.

 

반대로 단순승인을 해놓고 나서야 보증채무가 발견되면 돌이킬 수 없게 되죠.

 

복잡하게 들리시겠지만, 실무 경험상 이런 케이스일수록 법률 전문가와 빠르게 상의하는 것이 훨씬 이성적인 선택입니다.

 

특히 유산상속방법 중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절차 그 자체가 방패가 되는 영역입니다.

 


 

[재산이 많을 땐, 분배가 곧 분쟁의 씨앗입니다]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공동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나누자고 말하지만, ‘공평’의 기준은 생각보다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유언장이 있는 경우라면 그것이 최우선으로 존중됩니다.

 

단, 위법한 형식이거나 이해 당사자들이 유언을 문제 삼을 경우, 법정 상속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유언이 없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가사소송 절차, 즉 ‘상속재산분할심판’까지 가게 되는데, 이쯤 되면 가족 관계는 사실상 회복이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선 일단 상속인 간의 대화가 필요하지만, 감정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화는 늘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 재산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전문가가 중간에서 조정 역할을 맡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재산이 많다는 건 축복일 수도 있지만, 갈등의 불씨가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산상속방법을 고민할 땐 분배 자체보다 ‘합의까지의 경로’를 먼저 고민하셔야 실수가 줄어듭니다.

 


 

[감정 말고 기준으로 접근하십시오]

 

유산 상속 문제는 감정적인 접근이 반복될수록 일이 더 어려워집니다.


형이 다 가져갔으니 나도 받아야 한다’, ‘아버지가 날 제일 아끼셨으니 집은 내 몫이다’ 같은 말들이 나오는 순간, 현실적인 판단은 자리를 잃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립니다.

 

유산상속방법을 제대로 알고 계시다면, 시작은 언제나 감정이 아닌 ‘법적 구조와 절차’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하지 않고, 그래야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보건대, 초기에 작은 오해나 실수로 몇 년씩 다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게 가족 간의 문제라면 더 고통스럽고요.

 

혼자서 판단하기에 부담스럽거나, 가족 간 대화가 어려우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법은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상황은 늘 다릅니다.

 

그래서 상속은 법보다 경험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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