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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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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빚상속거부 3개월 내에 끝내야 합니다

2025.07.25 조회수 1836회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 함께 이어집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상속 절차를 진행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재정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부모빚상속거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 준비했다가는 놓치는 정보나 서류가 하나쯤 생기기 마련이죠.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빚상속거부 방법 및 유의 사항들을 상세히 정리드리겠습니다.

망인의 부채 상속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글을 가족들과 공유해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개월 내에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란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밝히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인은 고인의 채무까지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하려면 반드시 3개월 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죠.

이를 넘길 경우 대개 별다른 구제 방법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특별한정승인' 제도로 구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에서 예외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모빚상속거부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망인의 채무 사실을 알고도 본인 의지로 대응을 미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모빚상속거부 시 필요한 서류는]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인의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 관련 서류 3가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상속인 관련 서류 4가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뒤 심사가 완료되면 상속포기가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단, 특정 상황에서는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해외 시민권자/영주권자인 경우

 

-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이러한 경우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는데요.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면 진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단, 상속포기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앞서 설명한 대로 상속포기를 하면 부모빚상속거부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은 빚뿐만 아니라 재산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포기한다고 해서 가족 전체가 부모빚상속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속권을 포기하면 고인의 적극재산(예금, 부동산 등)도 함께 포기하는 것이므로

망인 앞으로 남아있는 정확한 재산 파악 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포기3개월을 진행하면 그 권리가 자동으로 다음 상속순위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빚상속거부를 완벽히 진행하려면 법정상속순위 내의 모든 상속인이 기한 내에 상속포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정 상속 순위에 따른 채무 승계 순서는>

직계비속(자녀, 손자·손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간 의견 충돌이 생기거나, 일부 가족이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하는 변수도 있죠. 

그렇다면 부모빚상속거부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상속인들 모두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요.

해당 조력이 가능한 곳을 상담을 통해 상속포기3개월 내에 확인받는 것이 우선이라 조언드립니다.

 


 

[40여 명의 상속포기를 동시 처리해본 곳,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속포기3개월이라는 법적 기한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부터 법원 제출, 이후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본 소의 전문가들과 직접 대화 나눠보시고 신중히 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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