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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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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제상속? 기여분이 미치는 영향

2025.07.25 조회수 1605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동안 가족 안에서 감춰져 있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재혼하신 가정에서 자라셨거나, 나중에서야 이복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같은 부모를 두지 않은 형제, 즉 ‘이복형제’와 상속 재산을 나누는 일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자식으로서 당연히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법률상 이복형제도 동일한 상속권을 갖는다는 원칙 아래에서, 자녀가 주장할 수 있는 기여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은 부모 사망 후 자녀의 입장에서 이복형제들과의 상속 분할에 대해 실질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이복형제상속 법적 권리를 이 글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사망 시, 이복형제와 자녀는 동일한 상속권을 갖습니다]

 

민법상 부모가 사망한 경우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입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의 자녀라면 누구나 포함됩니다.
 

즉, 혼외자, 이복형제 모두 친생자관계가 인정된다면 동일한 법적 상속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두 번째 혼인으로 자녀를 낳은 경우, 그 자녀도 아버지의 사망 시 동일한 자식으로서 법정상속인이 되는데요.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이복형제와 나는 똑같이 ‘자녀’로서 같은 순위에서 상속 재산을 균등하게 분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죠.
 

물론, 부모가 유언장을 통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상속하도록 정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이 없다면, 모든 자녀는 이복형제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이복형제라고 해서 상속에서 배제되거나, 반대로 정통 자녀라고 해서 더 많은 지분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여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 실질적인 상속 재산 분배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기여분, 자녀가 실질적으로 부모를 돌본 경우엔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이복형제상속 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더 많이 받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8-2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부모 생전에 재산의 유지·증식 또는 병간호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한 정도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자녀라고 해서 더 받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병수발을 들었거나, 장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했다면 이는 기여분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여분은 법원에서 엄격하게 심사되며,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기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병원비 영수증, 간병일지, 금융기록, 가족관계 증명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지요.
 

자녀 입장에서는 이복형제보다 부모님을 더 많이 돌본 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기여분 주장을 통해 실질적인 분배의 차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된 후 나머지를 법정지분대로 분할하기 때문에, 인정 여부에 따라 최종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복형제와의 갈등 방지, 기여분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복형제와의 상속 문제는 감정적인 갈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 생전 소통이 적었던 이복형제가 사망 후 갑자기 등장해 상속을 요구할 경우, 불쾌감이나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을 테지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혈연관계가 있는 이상, 동일한 자녀로서 권리가 인정되므로 무작정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여분 주장은 더욱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감정적 대립보다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접근해야 효과적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단순히 감정을 넘어 법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복형제상속 기여분 주장은 단독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청구’와 함께 ‘기여분심판청구’를 병행해야 하며, 이 절차는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절차적으로 복잡할 수 있으며, 특히 입증 부족으로 인해 기여분이 전혀 인정되지 않거나 반대로 이복형제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주장을 펼칠 것인지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복형제와의 상속 분쟁은 결국 감정이 아닌, 법적 논리와 증거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감정싸움으로 흐르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재산을 두고 이복형제와 상속을 나눠야 한다면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생전 교류가 없었거나, 상속에 관심이 없던 이복형제가 갑자기 등장하는 상황은 흔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혈연관계가 입증되는 자녀라면 누구든 동일한 법정상속인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 거리와는 별개로 법적 권리는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오랜 기간 동안 돌보아온 자녀와 단지 혈연만으로 등장한 이복형제를 똑같이 봐야 한다는 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 ‘기여분’입니다.
 

기여분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이며, 철저한 준비와 증거 수집 없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여분 주장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스스로 정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반드시 상속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현실적인 접근을 하시길 권합니다.
 

자녀로서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지키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법적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권리는 철저한 법적 근거 위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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