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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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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후절차? 막막하신 분들을 위한 [가이드]

2025.07.21 조회수 1552회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엔 눈물과 슬픔만 남는 게 아닙니다.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현실적인 절차들이 숨 돌릴 틈도 없이 몰려옵니다.


장례는 가족에게 감정적으로도 큰 일이지만, 법적으로도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막상 장례가 끝나고 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허둥지둥하게 되고,

 

가족 간의 갈등이나 재산 문제는 장례 직후부터 본격화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사망자 명의의 재산, 채무, 각종 행정 처리들이 꼬이기 시작하면 정확한 순서 없이 손대는 것이 오히려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장례 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들을 각각 다른 주제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장례후절차,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법적인 무게가 따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접근하셔야 문제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모든 절차의 시작점입니다]

 

장례만 마치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사망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진, 그 사람은 여전히 ‘생존자’로 간주되며 여러 후속 절차도 정지 상태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고, 대부분은 장의사 측에서 서류를 정리해주긴 하지만,


이후 각종 행정 처리에서는 원본이나 등본을 다시 제출해야 하므로 사망진단서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혼인 여부나 이혼 여부에 따라 상속인의 범위가 달라지고,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다른 가족이 사망신고를 진행할 경우 위임장이나 추가 서류가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종이 한 장의 문제가 아니며, 향후 진행될 상속 문제와도 직결되므로 사망신고는 가장 먼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금융계좌와 부동산, 손대기 전 확인해야 할 것들]

 

사망한 분의 금융계좌나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서둘러 해지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려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장례후절차 중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재산 관련 부분입니다.


사망과 동시에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를 ‘사망자 명의’로 묶어두며, 상속관계가 정리되기 전까진 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가족 중 누군가가 몰래 인출하거나, 사망 전 계좌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법적으로 횡령이나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의를 바꾸기 위해선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있어야 하고, 그 전엔 단 한 명도 해당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 여부, 상속분할 합의 여부에 따라 등기 절차가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법원에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재산 정리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임의 처분은 돌이킬 수 없는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절대 ‘알아서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선 안 됩니다.

 


 

[빚과 보험, 예외 조항이 많은 회색지대]

 

‘빚은 포기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상속인의 대응 여부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망자의 채무는 자동으로 상속되며, 상속인이 이를 거절하려면 반드시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냥 무시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방치하면 상속인의 재산에서 직접 추심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장례후절차 중 가장 간과되기 쉬운 지점이지만, 막대한 채무가 남아있을 경우 이 선택은 생존자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보험금 관련 절차 역시 함정이 많습니다.


피보험자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수익자가 명확할 경우 별다른 문제 없이 지급되지만,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상속인 전원이 수익자인 경우 상속 절차와 마찬가지로 협의와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진단서, 사망진술서, 수익자 신분 확인 등이 요구됩니다.


특히 실손보험, 장례비 보험 등은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게 알게 되면 수령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빚과 보험은 예외 조항이 많고 예민한 사안이므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시면 법적 손해를 입기 쉽습니다.

 


 

[절차는 복잡하고 법적 영향은 길게 남습니다]

 

장례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적인 절차의 시작이자, 남겨진 이들의 현실적인 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장례후절차는 단순히 처리만 하면 되는 행정이 아니라, 시간 안에 올바른 순서로 접근하지 않으면 상속인 모두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재산 정리, 상속 포기 등 하나하나가 모두 법적인 판단이 수반되는 절차이므로 인터넷 검색만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례 후의 삶은 남겨진 사람의 몫입니다.


그 무게가 덜어지려면, 법을 아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장례후절차가 막막하셨다면, 그 고민부터 공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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