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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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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개시 성공률 확 높이고 싶다면

2025.07.18 조회수 1712회

아무리 의학 기술이 발전했다지만, 아직 우리 곁에는 막을 수 없는 병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한두 가지의 병을 달고 살아가기 마련이지만,

누군가는 말을 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순간순간이 버겁기도 하죠.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만은 그 옆에서 생활을 도와줘야 하는 가족들에게도 고비는 찾아올 겁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아신다면 서로의 고통이 조금은 줄어들 텐데요.

이 글을 통해 성년후견 개시 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릴 테니

 

비슷한 고민 있는 분들은 끝까지 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년후견인이란 무엇인가요?]

 

민법에 의하면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고령 등으로 스스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인을 돕기 위해 법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 의해 선임된 사람은 법적으로 사건본인의 재산 관리와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죠.

참고로 후견 대상이 어느 정도의 권리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에 따라

 

성년후견 개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지정이 될 수 있는데요.

 

사고로 뇌가 손상되어 아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거나,

 

중증의 치매 및 지적 능력 상실 상태라면 전반적인 후견을 맡는 성년후견.

증상 수준이 경미하여 어느 정도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는 정도라면 한정후견이 개시되는 식입니다.

어떤 후견 방식으로 정해지든, 당사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물론 법률상, 아무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미성년자

▶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기를 선고 받은 사람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피임의후견인

▶ 법정대리인에서 해임된 자

 

또한, 피후견인과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이해관계에 놓인 사람 역시 후견인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원이 봤을 때 신임할 수 없는 이력이 있거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성년후견 개시 자격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보통은 가까운 친족이 후보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후견인 권한을 놓고 분쟁이 있다면 ​​제3자가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후보자의 모든 조건과 사건본인의 의견 등 다방면의 요소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후견인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

 

성년후견인 신청 시에는 다소 많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피후견인과 후보자, 청구인의 기본 인적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를 발급 받으셔야 하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은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까지 필요합니다.

 

또한 성년후견 개시의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피후견인의 진단서와 치료 기록지 등이 요구됩니다.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 역시 본인의 신용조회 서류 등을 제출하여 경제적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필요한 서류가 부족하거나 미비하면 절차가 지연되고, 기각까지 나올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의 상담이

당사자의 삶을 바꿀지 모릅니다]

 

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글에서 안내하는 경로로 상담 접수 부탁드립니다.

테헤란의 가사법 전문가와 가장 빠르게 연결될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돈 문제 때문에 최적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절차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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