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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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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지급기간?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도 안주면?

2025.07.17 조회수 2039회

서로 정을 다 털고 도장을 찍었더라도, 자녀가 있다면 그 관계는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이혼 후에도 부모의 책임은 계속되며, 그 핵심이 바로 양육비죠.


그런데 문제는, 말로만 약속했던 그 양육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지부지된다는 데 있습니다.


"다음 달에 줄게", "요즘 사정이 좀 그렇다" 이런 말로 몇 개월, 아니 몇 년이 흘러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죠.


이 글에서는 양육비지급기간이 정확히 언제까지인 건지,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마저도 무시된다면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자포자기할 수 있지만, 법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언제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걸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모르고 넘어가곤 합니다.


양육비라는 건 단지 “이혼 후 몇 년간 도와주는 돈”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즉 원칙적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취업해서 독립하는 경우엔 조정의 여지가 있고요. 반대로 대학 진학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늦어질 경우엔 만 20세까지도 인정되기도 합니다.


물론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이긴 하지만, 그 합의가 현실과 맞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하고요.


즉, 양육비지급기간은 딱 잘라서 말할 수 없고, 자녀의 상황, 양측의 합의, 법원의 판단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혼할 때 변호사 도움 없이 단순히 구두로 ‘몇 년 정도만 주겠다’는 식으로 정해버리는 건 나중에 문제를 만들기 딱 좋죠.

 

 


양육비 지급 안 하면 그냥 기다려야 하냐고요? 아닙니다


처음엔 연락으로, 나중엔 문자로, 마지막엔 감정 섞인 말다툼으로 이어지기 쉬운 게 양육비 문제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분명 존재합니다.


바로 ‘이행명령’이라는 절차입니다.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이나 조정 결정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거 법적으로 정해진 건데, 왜 안 지켜?”라고 법원이 직접 채무자에게 물어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행명령은 단순한 촉구가 아닙니다.


법원은 이 명령을 어기면 강제집행이나 감치 처분을 예고하게 되죠.


신청 시에는 원래 결정문,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 입증서류(통장 거래내역 등)가 필요하고, 형식적인 부분도 꼼꼼히 맞춰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신청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적절한 증거나 표현이 빠졌다는 이유로 기각되거나 심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양육비지급기간만큼이나 중요한 건 ‘제때 이행되지 않을 때의 대응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행명령까지 무시한다면? 더 이상 참을 이유 없습니다


만약 법원이 “양육비 내라”고 공식적으로 명령했는데도 상대방이 무시한다? 그럼 이제는 단순한 약속불이행이 아닙니다.


감치’라는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구치소에 며칠 동안 가두는 행정처분입니다.


의무를 계속 거부한 사람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조치죠.


또 요즘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행정적 지원도 강화되고 있어서, 여권정지, 운전면허 정지 같은 처분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경제적 능력은 있는데도 일부러 지급을 거부한 게 입증되면, 이런 조치는 더욱 신속하게 내려지게 됩니다.


반대로 ‘실직 중이다’,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면피하려는 경우엔 소득조사 요청을 별도로 해야 하고, 그 부분 역시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즉, 이행명령 이후의 대응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대응이 서툴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양육비지급기간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책임을 끝까지 이행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서류만 있으면 끝날 줄 알았다면 오산입니다


이혼하면서 양육비 관련 서류까지 챙겨놨다고 끝이 아니죠.


받기로 한 금액이 실제로 입금되게 만드는 것, 그게 더 어렵습니다.


제때 받지 못했을 때 어떤 절차로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그 요청이 무시되면 어떤 수단을 써야 하는지까지 꼼꼼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혼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본인만 지치고 지연되기 십상이죠.


양육비 문제는 ‘받을 권리’가 분명한 만큼, 법의 힘을 빌리는 데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서류나 절차만 챙기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흐름이 전개될지, 상대가 어떤 식으로 회피할지를 예측하고 대응 방식을 설계하는 데 관여합니다.


그래야 진짜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완성되는 거고요.


혼자 판단하기엔 복잡한 법적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제대로 상의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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