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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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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양육권 분쟁에서 승소하려면

2025.06.10 조회수 1666회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양육권까지도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에서 양육권은 부부 간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에게 주어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재판상이혼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정보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재판상이혼 양육권

지정 기준


 

배우자의 잘못이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 자연스럽게 양육권도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유책 여부만으로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상이혼 양육권에 대해 법원은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아이가 그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경제적인 능력은 물론이고 아이를 책임지고 키울 수 있는 심리적·육체적 안정성이 있는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경제적·정서적 여건이 충분한지가 평가되는데요.

만약 상대 배우자가 양육에 적합하지 않다면 유책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위 2가지 조건을 충분히 주장하여 '부모-자녀와의 관계는 우리쪽이 더 끈끈하다' 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엔

양육권 확보가 어렵습니다


 

재판상이혼 양육권을 원한다면, 먼저 본인의 상황이 불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자녀에 대한 학대가 있었다면 양육권을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법원이 유책 배우자에게도 양육권을 허용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동을 한 경우라면? 

아무래도 양육 환경을 잘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겠지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안이 아니라면

 

전 배우자보다 더 나은 양육 환경을 보장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양육비도

제대로 챙겨야겠죠?


 

양육비를 제대로 챙기는 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상대는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불에 대한 불만을 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상대는 주지 않으려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받아야 할 비용은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히 변호사와 함께 양육비 지정에 신경써 주셔야 할 텐데요.

 


 

재판상이혼 양육권 뿐만 아니라 양육비까지 고려할 것이 많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해 노련한 대응법을 아는 변호사를 만나시려면

 

저희 테헤란 이혼 상담 접수처로 편하게 문의만 주시면 됩니다.

 

계시는 곳이 어디든, 시간이 언제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돕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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