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법인카드개인사용하다 적발된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사례
본 사건의 쟁점
- 실제 사용 금액 소명
- 형사 공탁으로 피해 회복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
관련 법률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의뢰인은 처음부터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러나 배임혐의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당시 회사 대표 측에서는 의뢰인이 법인카드를 총 1억 5천만원 이상 사적유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모든 결제 내역을 분석하였고, 약 1억 5천만원 중 1억원 정도는 회사 비품 등 업무상 필요한 용도로 결제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죠.
그렇게 업무상배임에 대한 금액은 총 5천여만원이 인정된 상태로 재판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계속해서 회사 대표와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강하게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피해금 중 일부를 공탁하면서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죠.
또한,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재범의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는데요.
사건 결과 및 코멘트
이러한 점을 참작한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주었습니다.
실무상 법인카드개인사용을 하다 적발될 경우,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됩니다.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저지른 혐의이기에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상당히 엄격하게 다루는 사안이죠.
따라서 범죄 행위로 취득했거나 손해를 입힌 금액대가 1천만원만 넘어가도 실형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처벌 자체도 무겁고, 대응도 까다로운 사안인 만큼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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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