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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무혐의

판례상 혐의 인정될 뻔했으나 주거침입무혐의 받은 사례

2025.11.20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J씨에 대해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송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배우자와 J씨가 거주하는 집에 방문하게 되었죠.

 

그렇게 경비실 호출로 해당 아파트에 출입하였고, 우편함 및 복도에 해당 유인물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와 유인물을 놓고 간 사실을 알게 된 J씨는 되려 의뢰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하던 당시에는 관련 판례 등에 의해 혐의가 인정될 사안이기에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착수하면서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방안들이 발견되었고, 결국은 주거침입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하기 시작하였죠.

본 사건의 쟁점

 

 

- 출입 과정


- '침입' 해당 여부


- 피해자의 의사

관련 법률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일단 의뢰인이 경비실 호출을 통해 경비원이 문을 열어주었기에 출입을 하였고, 우편함이나 엘리베이터, 복도 등 공용공간만 방문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총 방문한 시간이 10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죠.

 

이러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른다고 볼 수 없어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J씨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였고요.

사건 결과 및 코멘트

 

 

담당 검사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주거침입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업상 전과가 남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걱정이 컸던 의뢰인도 결국 무혐의를 받아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셨죠.

 

실무상 형사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전과가 남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대응해야 하죠.

 

또는 본 사례와 같이 주거침입무혐의를 입증할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 섣불리 무죄를 주장하다 혐의가 인정되면 되려 처벌만 더 무거워질 수 있기에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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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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