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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기소유예

이종범죄 전과 3범이었음에도 재물손괴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례

2025.11.19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을 대신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세입자로 인해 문 앞에 물건을 쌓아두고 있어 지나다니기 힘들거나 악취가 나는 등 불편함이 지속되었죠.

 

이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계속 연락을 하였고, 심지어 월세도 체납되어 이를 독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결국 문 앞에 있던 물건 일부를 폐기시키거나 이동하는 등 처리를 하였죠.

 

의뢰인은 세입자가 입주 당시 건물 자체에서 옵션으로 두었던 물품으로 오인하여 처리하였으나 해당 물건들이 모두 세입자 개인 소유였고, 결국은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사안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었으나 이미 의뢰인이 이종 범죄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사건이 검찰까지 송치되자 처벌이 무거워질까 걱정이 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청하신 거였죠.

본 사건의 쟁점

 

 

- 행동에 대한 고의


- 이종 범죄 전력


- 합의 및 처벌불원서

관련 법률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일단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피해자 집 앞에 놓여있던 물건을 관리자가 제공한 옵션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폐기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의뢰인이 확정적 고의로 손해를 입히기 위해 했던 행동은 아니었음을 주장하였고요.

 

또한, 이종 범죄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에 대한 전력은 없었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는 점 등도 적극 피력하였죠.

사건 결과 및 코멘트

 

 

담당 검사는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재물손괴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실무상 재물손괴 사안은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면, 대부분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벌금형 등의 선처가 비교적 쉽게 나오는 사안이죠.

 

그러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전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대응해야 하죠.

 

아무리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대응이 필요하기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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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함원식 변호사

김무훈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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