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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5개 혐의 받았음에도 데이트폭력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5.11.07


 

대학생인 의뢰인은 연인 사이인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루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식칼을 들고 기다려 주차장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이후 옥상으로 가 의뢰인이 피우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손등에 갖다 대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것이죠.

 

또한,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식칼을 들고 평소 숙지하고 있던 피해자 집의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한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의뢰인은 경고장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연락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 집 현관문에 손편지를 두고 SNS 메시지로 협박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특수협박, 협박, 스토킹까지 총 5개의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 혐의 축소


-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83조 (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구속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도 작성 받아 제출하였죠.

 

또한, 의뢰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구금 생활 동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고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대학생인 의뢰인에게 과한 처벌이 내려지면 받게 될 불이익이 크다는 점 등도 피력하였죠.

 

이외에도 범행 경위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고려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협박죄의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혐의 4건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데이트폭력은 단순히 폭행, 상해뿐만 아니라 협박이나 스토킹 등 여러 범죄들이 동시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수의 강력범죄들에 연루되어 처벌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죠.

 

이렇게 중한 사안일수록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대응할 시간은 남아 있으니, 신속히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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