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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한정승인 인용

사업 실패로 7천만원 가량 남은 부친의 채무 한정승인 성공

2025.06.04

생전 의뢰인의 부친은 별다른 재산 없이 소박하게 살아왔던 터라,

 

의뢰인과 가족들은 상속에 대해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장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가족은 장례 직후부터 부친 명의의 채무 관련 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데요.

 

확인해보니 의뢰인의 아버지는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한 금융권 채무 외에도

 

사채까지 포함해 총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남긴 상태였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이 소유 중이었던 재산은 시가 약 900만 원 상당의 소형 임야와 부친 명의의 예금 100만 원 정도뿐이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3주가량이 경과한 시점이었기에 의뢰인은 서둘러 상속을 포기하려 했으나

 

한정승인과 비교하여 어떤 것이 더 좋은 선택인지 판단이 어려워 저희 테헤란을 찾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친 명의의 임야가 추후 매각 가능성이 있는 데다 향후 금융기관에서 반환될 소액 예금까지 고려하면

 

단순 상속포기로 마무리하기보다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방향이 실익이 컸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친 사망 후 3주가 경과해 기한 내에 신청을 서둘러야 했고,

 

일부 채무는 고지되지 않아 실제 총액을 가늠하기 어려웠으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했는데요.

 

저희는 우선 부친의 채무 및 재산 내역 파악을 위해

 

망인의 금융거래정보, 토지대장, 신용정보 조회 등을 전방위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채무 총액을 7,100만 원으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 목록에는 부친 명의 예금과 약 900만 원 수준의 임야를 포함해, 총 상속재산을 약 1,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기간 내에 모든 한정승인 서류 준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법원은 본 소가 청구한 대로 한정승인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친의 채무 전액을 떠안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추후 채권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압류 걱정 없이 상속절차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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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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