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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양육비 2,200만 원 지급

사실혼 관계였던 전 배우자로부터 과거양육비 2,200만 원 청구 성공

2025.06.02

의뢰인은 약 5년 전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고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하다가

 

상대방의 반복적인 폭언과 무책임한 태도에 지쳐 아이를 데리고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연락은 점차 끊기고, 상대방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며 실질적으로 양육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단 한 번도 자녀를 위해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혼자 양육을 감당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가 중학교 진학을 하여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더욱 커지면서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과거양육비 청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였고 이혼 절차 없이 관계가 종료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통상 사실혼 관계에서의 양육비 청구는 법적 논리 구성에 있어 더 까다로울 수 있으나,

 

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은 법적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지난 수년간 작성해온 가계부, 어린이집 및 학교 관련 수납 증명서, 자녀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입증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거주지와 직장 정보를 확보하고 법원에 재산 조회를 병행하여 상대방이 지급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상대방의 태도를 중점적으로 지적하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이 사실혼 관계 해소 이후에도 유효하며

 

그간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단독 양육을 해왔다는 점을 인정하여,

 

그동안 받지 못한 약 2,200만 원의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양육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법원은 부모로서의 당연히 지켜야 할 양육 의무를 근거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후 상대방은 항소 없이 판결금을 지급하였고 의뢰인은 오랜 시간 쌓인 억울함과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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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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