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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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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양육비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2025.10.31 조회수 1040회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 문제만큼은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모가 알아서 정하면 되겠지”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거나 감정에만 의존해 금액을 정하면 결국 누군가는 불공평함을 느끼게 되지요.


특히 협의이혼 양육비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생존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법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를 어떻게 정해야 하고,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 협의이혼에서도 ‘법 기준’이 존재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절차지만, 양육비만큼은 감정이 아닌 법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산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공식적으로 존재하며, 이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적정 양육비를 산정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법원은 모든 양육비를 이 기준표를 중심으로 판단하지요.

 

예를 들어 부모의 월 소득이 합산 500만 원 정도라면 자녀 1인당 대략 90만 원 내외의 양육비가 권장됩니다.


물론 이는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라 기준일 뿐이며, 실제로는 주거비, 교육비, 병원비, 특수한 가정환경 등이 고려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고, 부모가 납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아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액을 조정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도 법원은 반드시 ‘양육자’와 ‘양육비 지급 방식’을 확인합니다.


협의이혼 양육비를 정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전 협의서에는 ‘매월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훗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양육비를 정할 때 고려되는 핵심 요소들


 

양육비는 단순히 부모의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재산 상태, 자녀 수, 연령, 교육 수준, 생활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즉, 단순히 “나는 소득이 낮으니 적게 주겠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복리를 침해할 정도로 낮은 금액을 제시하면 법원에서 바로 조정 명령을 내립니다.

 

보통은 양육비 산정표를 기준으로 하되, 부부가 자율적으로 협의한 금액이 합리적이라면 법원도 그대로 인정합니다.
 

다만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의 금액이거나, 한쪽이 불리하게 설정된 경우라면 법원이 직접 개입해 조정하게 됩니다.

 

또한 협의이혼 양육비 지급 방법도 중요합니다.


보통은 매월 일정 금액을 계좌이체 형태로 송금하도록 정하지만, 일시불이나 분기별 지급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미지급 시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정기적 송금 형태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자녀의 교육과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부모가 임의로 감액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관리합니다.


만약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양육비 이행명령’이나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지급의무자는 신용정보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과 미지급 시의 법적 대응


 

협의이혼 후에도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거나 아이의 교육비가 늘어나는 등 현실이 달라지면 양육비 조정 신청을 통해 법원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 정한 금액이 영원히 고정되는 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인상이나 감액이 모두 가능하지요.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임의로 지급을 줄이거나 중단하면 그 즉시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 명령이 내려지면 급여에서 바로 공제되어 양육자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구치소에 일정 기간 수감될 수도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협의이혼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감정싸움이 아니라 법이 개입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정확한 기준으로 협의서를 작성하고, 혹시라도 상황이 달라졌다면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면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은 감정의 마무리이기도 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양육비만큼은 타협이 아닌 ‘법의 기준’ 위에서 명확히 결정되어야 하지요.


금액을 정할 때는 대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고, 협의서에 구체적인 지급 조건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이것이 훗날 분쟁을 예방하고, 아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권리 이전에 아이의 권리입니다.


감정보다 법의 기준이 우선되는 협의이혼, 전문가의 도움으로 확실히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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