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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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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포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2025.08.14 조회수 2528회

이혼을 고민하거나 이미 결정을 내린 분들 중 상당수는 자녀 양육 문제로 큰 갈등을 겪습니다.


특히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지요.
 

친권과 양육권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여된 법적 지위이자 의무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포기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법원의 심사와 결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법원은 부모의 사정보다도 자녀가 현재와 미래에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게 될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의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모든 판단의 중심은 자녀의 이익에 있는 것이죠.

 


친권과 양육권의 법적 의미와 차이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보호와 교양에 관한 권리이자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녀의 거주지 결정, 재산 관리, 법률 행위 대리 등 광범위한 범위에 미치며, 단순히 ‘자녀를 키운다’는 개념을 넘어섭니다.


반면 양육권은 자녀의 실제 양육과 교육, 생활 전반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말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동일하지 않으며, 법원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두 권리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한쪽이 친권은 유지하되 양육권은 다른 쪽이 맡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권리의 개념과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추후 친권양육권포기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 포기의 제한과 법원의 심사 기준


 

우리 법은 부모가 합의했다고 해서 곧바로 친권과 양육권이 포기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909조 및 가사소송법에 따라, 친권자 지정이나 변경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경제적 사정, 주거 환경, 양육 능력,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교육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특히 부모가 단순히 ‘부담이 크다’거나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포기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런 경우 자녀의 복리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요.


또한 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의사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습니다.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제출받거나 심문을 통해 직접 의사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친권자 변경이나 양육권 이전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친권·양육권 관련 분쟁 시 주의사항과 절차


 

친권이나 양육권을 포기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련 법률과 판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 간 합의서만 작성하고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기존 친권자·양육권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한 번 변경이 결정되더라도 이후 사정이 변경될 경우엔 다시 법원에 친권자 변경 또는 양육권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양육 환경이 악화되거나 자녀의 안전과 복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법원은 직권으로라도 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데요.


절차상으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청구’ 또는 ‘양육권 변경 심판청구’를 제출하게 되며, 필요 시 증거자료와 함께 자녀 면담 등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자녀의 인생에 직결되는 중요한 판단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 없이 임의로 친권양육권포기를 진행한다면 절차 지연이나 청구 기각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를 위한 중대한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를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문제는 부모의 편의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한 합의나 서류 작성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심사와 결정을 거쳐야만 효력이 인정되고 그 판단 기준 역시 부모의 사정보다는 자녀의 안전, 안정성, 성장 환경에 초점이 맞춰지지요.


이러한 절차를 가볍게 생각하고 임의로 친권양육권포기를 진행한다면 추후 큰 법적 분쟁이나 자녀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 문제는 감정이 아닌 법과 원칙으로 풀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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