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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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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알고보니 유부남이라면

2025.08.08 조회수 1591회

​본 소를 찾아주신 분들 중에는 억울한 상간피고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십니다.

 

약 1년간 연애한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인 것은 물론 자녀까지 있었던 사람이라,

 

큰 충격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경우가 그 예시인데요.

혼인 빙자 간음죄와 관련한 소송으로 대응하여 위자료 3천만원을 받아냈던 사건이었죠.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역시, 만남을 가져왔던 상대가 알고보니 기혼자임을 알고 큰 당혹스러움을 겪고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나를 속여 온 기혼자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고 싶은 상황" 이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인 빙자 간음, 이제는 사라졌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혼인을 빙자하여 부녀를 기망하거나 간음한 자에 대해 형벌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흔히 알고 있는 혼인빙자간음죄인데요.

다만 이는 2009년 위헌 판결을 받아 효력을 잃으면서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기혼사실을 속여 성적인 만남까지 가져온 자에게는 법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오. 여전히 가능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말이죠.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어 형사적인 처벌은 어려워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사적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란 타인의 부당한 간섭 없이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여, 성적인 관계를 가질 상대를 선택할 권리를 뜻 합니다.

가령 기혼자가 자신의 혼인 여부를 숨기거나, 미혼으로 기망하여 만남을 가져왔다면 이는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라 볼 수 있죠.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우리는 마땅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승소를 위한 몇 가지 요건은


 

하지만 혼인빙자간음죄의 민사적 처벌을 위하여 무조건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소송이 그러하듯 의뢰인에게 실익이 있어야 하니까요.

따라서 소 제기를 고려중이라면 나의 케이스가, 아래 요소와 부합하는지 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대측이 법률적으로 유부남/유부녀야만 합니다.

두 번째, 기혼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숨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증거수집> 이 필요합니다.

■ 위자료 청구를 위해 필요한 증거 리스트

 

1. 혼인여부 밝히기. 

- 상대측이 이미 기혼자라는 사실은,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밝힐 수 있습니다.

2. 기망사실 증명하기.

- 본인을 미혼 또는 돌싱으로 속여왔다면 이는 분명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이혼남." 또는 "미혼이다." 라고 칭한 카카오톡 내역이나, "결혼사실을 속여서 미안하다." 는 말이 담긴 통화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 될 수 있죠.

3. 육체적인 관계 증명하기.

- 단순히 정서적인 애정만 나눈 사이라면 소송을 청구하더라도 실익을 기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체적 만남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를 예상 할 수 있는 문자나 녹음, 카카오톡메세지 만으로도 충분히 육체적 만남을 입증 할 수 있죠.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민사적 책임으로 얼마 정도의 위자료를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우선 위자료 금액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교제의 정도와 기망의 수위가 어느 정도 인지. 또는 관계를 가져온 횟수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말이죠.

때문에 명확한 액수를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통상 1~2천만원의 위자료가.

교제 기간이 길고, 혼인을 약속 할 만큼 관계가 깊었다면 2~3천만원 사이의 위자료가 책정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상이 하므로 법률대리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속아 넘어간 억울한 마음,

합법적으로 복수하셔야죠.


 

오늘 전해드린 법률정보가, 혼인 빙자로 인해 고통받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으로 닿았길 바랍니다.

 

진지한 심정으로 소송까지 고민 중이라면 혼자 끙끙 앓지말고 신속히 변호사와의 상담부터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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