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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국민연금, 분할할 수 없는 경우는?

2025.08.07 조회수 2198회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국민연금 분할'이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혼 기간 동안 배우자가 쌓아온 국민연금의 일부를 이혼 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제도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마치 퇴직금처럼 이혼하면 당연히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국민연금 분할 제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분할 청구가 가능한 요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설령 상대방이 많은 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몫은 '0원'일 수 있는데요.


이혼 소송을 시작하셨거나 협의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국민연금 분할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테지요.


특히 “이혼시국민연금은 무조건 반반 나누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접하는 만큼, 오늘은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집중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잘못 알고 있던 상식이 억울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혼시국민연금 분할은 '혼인기간 중 적립된 연금'에 대해서만 대상이 됩니다.


즉, 혼인 전이나 이혼 후에 쌓인 금액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혼인기간'의 정의인데요.


우리 법은 단순히 혼인신고를 한 날짜부터 이혼신고를 한 날짜까지의 형식적 기간만을 보지 않습니다.
 

부부가 실제로 동거하며 생계를 공유하고 정서적 유대관계를 유지한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지요.


따라서 장기간 별거 상태였거나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거의 없었던 경우, 법원은 해당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분할의 기준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만 유지했다면 이 역시 국민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는 즉, 법적 혼인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오랜 기간 함께 살아왔다 해도 분할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분할은 형식적인 결혼 유무보다 '실질적 혼인관계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65세 이전에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수령이 시작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혼 후 연금 분할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상대방이 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시작한 이후’입니다.


즉, 연금 분할이 인정된다고 해도 상대방이 아직 연금을 받지 않고 있다면 당장 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연금 분할청구 자체는 이혼이 확정된 이후 언제든 가능하지만 실제 지급은 상대 배우자의 수급 개시 시점부터 이뤄진다는 점에서 분할이 ‘불가능’하다고 오해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또한 이혼 후 5년이 지나면 이혼시국민연금 분할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이혼 후 곧바로 청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연금을 받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아예 '노령연금 수급권이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엔 연금 수령 요건이 안 되어 본인도 못 받고, 배우자도 분할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즉, 국민연금이 존재해도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분할 대상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분할 제외를 약정한 경우


 

부부가 이혼 시 서로 국민연금 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분할 제외 약정’이라 부르며, 이는 유효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즉, 두 사람이 연금 분할을 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약속하고, 이를 공증하거나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 조서로 남겼다면 이후에는 다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정은 보통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와 맞물려 진행되며 국민연금 대신 다른 재산을 양도받기로 합의한 경우에 사용되는데요.
 

문제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무심코 ‘연금 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서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례입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받는 안정적인 소득원이기 때문에 단순히 ‘나중에 받을 수 없는 돈’이라 판단하고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그 가치를 따져봐야 하지요.


특히 ‘이혼 당시에는 받을 수 없으니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후에 들어오는 수입이라는 점에서 연금은 다른 재산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서명한 분할 제외 약정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신 분들이 국민연금 분할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분할이 제한되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혼인기간 자체가 국민연금 적립과 연관되지 않거나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없었던 경우, 또는 배우자의 연금 수급요건이 미달될 경우 분할 자체가 무산됩니다.


또한, 부부 간 합의로 국민연금 분할을 제외한 약정이 존재한다면 이는 되돌릴 수 없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되지요.


이처럼 국민연금은 단순히 반으로 나누는 개념이 아닌, 여러 조건과 제한을 동반하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러한 연금 분할 조건을 명확하게 알고 전략적으로 협상하는 것입니다.


이혼시국민연금 분할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와 절차를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는 것이 억울함 없는 이혼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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