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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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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절차 서류 하나씩 설명드려요

2025.07.15 조회수 2126회

이혼을 결심한 부부라면 최대한 원만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으실 겁니다.


이때, ‘합의 이혼’은 갈등이 격화되기 전에 서로 협의하에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막상 절차를 밟으려 하면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나 양식들이 꽤 많고 까다로워서, 당황하거나 헷갈리기 일쑤입니다.
 

특히 단 한 가지 서류라도 누락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동안의 준비가 무산되거나 기일이 연기되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 이혼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관련 서류를 미리 정확히 알고 하나하나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에서 ‘합의 이혼’ 시 꼭 챙겨야 할 서류들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 이혼절차 서류는 어떤 양식이 필요한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지 모두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이혼의 시작 – 필수 기본 서류 정리


 

합의 이혼은 두 사람의 합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합의 이혼절차 서류는 이혼신청서입니다.
 

이혼신청서는 가족관계등록관서나 법원 민원실, 혹은 인터넷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가 자필 서명을 해야 하며, 주소, 연락처, 자녀 정보 등을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들은 반드시 ‘상세’로 발급받아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형태로 제출해야 하므로 온라인 발급 시 ‘전체 공개’ 항목을 체크해야 합니다.
 

추가로,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한데, 이는 본인 주소 확인 및 관할법원 판단을 위한 근거로 쓰입니다.
 

만약 외국인이 포함된 부부라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친권 분배 등에 대해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확인한 후 이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 출석 전까지 – 이혼 숙려기간과 상담 확인 서류


 

합의 이혼은 감정적으로 서두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일정한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3개월이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입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 특수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단축하거나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숙려기간 시작 전, 반드시 이혼 안내 및 상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 안내 프로그램을 수강한 후 발급되며, 자녀가 있는 경우엔 부모교육 프로그램 수료도 병행해야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온라인 또는 방문 형태로 진행되며, 교육 후 출력되는 상담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뒤 곧바로 이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확인서가 서류 상으로 반드시 첨부돼야만 본격적인 재판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담과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숙려기간이 시작되므로, 일정 관리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할 경우 이혼 일정이 지연되거나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종 단계 – 이혼확인서와 이혼신고까지


 

숙려기간이 끝나고 부부가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면 판사가 마지막으로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이혼의사 확인기일’이라고 하며, 이 날 출석을 하지 않으면 모든 절차가 무효가 됩니다.
 

출석한 당일, 판사는 부부 양측의 진술을 듣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해 줍니다.
 

이혼의사확인서 정본은 법원이 7일 이내에 발급하게 되며, 이 정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법적인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앞서 받은 이혼의사확인서 정본과 신분증입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혼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도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이혼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기일 내 신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고가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기재되고 혼인관계는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됩니다.
 

만약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면, 이혼신고와 별도로 관련 신청을 해야 하며, 자녀 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따로 필요합니다.

 


합의 이혼은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원만히 끝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서류와 절차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합의 이혼절차 서류가 한 장이라도 빠지거나, 숙려기간이나 이혼신고 기한을 놓치게 되면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단하다’는 말에만 기대고 직접 처리하다가 서류 준비에서 실수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 협의에 대한 문서 작성이 민감하고 복잡하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자 감당하시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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