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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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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후기 판례 및 실제 받은 위자료 얼마나 가능할까요?

2025.06.17 조회수 2115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말처럼 법정에서는 감정보다 사실이 중요하지만, 그 사실이 드러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도를 의심하면서도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 속만 끓이던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면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과 소송 과정을 거친 외도이혼후기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의심에서 시작된 불안은

결국 증거로 이어졌습니다


 

처음 상담실을 찾은 A씨는 눈빛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본인이 가진 건 단지 늦은 귀가, 숨기는 휴대전화 패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외도, 즉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는 상대방이 실제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져야 할 만큼 명백해야 합니다.

 

결국 A씨는 본 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호텔 출입 증거, SNS 대화 캡처, 통신기록을 수집하게 되었고, 이는 가사재판에서 명백한 증거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

 

판결문에도 "피고의 반복적인 부정행위는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혼을 허가한다"고 명시되었고, 동시에 위자료도 일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외도이혼후기 중 많은 사례가 이와 유사하게 진행되며,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닌 입증 가능한 사실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정에서 위자료는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결정됩니다


 

외도이혼후기를 보다 보면 ‘상대방이 외도를 했는데도 위자료가 적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민사재판에서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외도 행위의 반복성, 기간, 노골적인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예컨대, 혼인 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으며, 외도 사실이 한 차례에 그친 경우 위자료는 보통 500만 원 내외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장기간의 외도, 상대방에게 막대한 모욕감을 준 행위 등은 위자료 증액의 근거가 됩니다.

 

외도이혼후기를 읽으시면서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위자료가 적지?’라는 의문이 생긴다면, 먼저 본인의 사안에 어떤 사정들이 있는지를 법률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혼 소송은 전략이

필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A씨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이혼 과정은 감정에 휩싸여 대처하다 보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외도이혼후기 중에는 초반 대응을 잘못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본 사례가 종종 등장합니다.

 

이혼소송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라 법적 전략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외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반대로 본인의 외도를 주장하는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증거 능력, 제출 시점, 진술의 일관성 등 모든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떤 논리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할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이러한 법적 판단과 절차적 흐름을 훨씬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외도는 상처였지만

후회 없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과정 중에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외도이혼후기는 결코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기록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신다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부터 알아보시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이혼은 인생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뿐만 아니라 권리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외도이혼후기 역시 상처만 남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판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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