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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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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피고 상간남소장 답변서, 소장받은 억울한피고 되기 싫다면 보세요

2025.06.05 조회수 1594회

"상간남소장 받았다고 억울해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기혼을 한 남녀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없지만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선생님이 당사자라면,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아채고 상간남소장 보내셨을텐데, 이 경우 민사상의 책임은 져야합니다.

우선 상간남으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만나시던 분은 기혼자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았냐 알지 못했냐는 두번째 문제고,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제대로 대응 못하면 억울한피고가 되기 딱 좋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최소한이라 하지만,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주는 기관은 아니기에 여러분의 억울함을 증거로 제대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장 받았다고 전부 패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을 진행할 때 원고가 갑이고 피고가 을이라는 인식이 강력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원고는 그저 소를 먼저 제기한 사람이고 피고는 소를 당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청구권이 있는 사람들이 소를 제기할 뿐이므로 피고라고 하여 무조건 불리하거나 패소한다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남소장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진정한 상간남이 맞는지를 체크해보셔야 하는데, 이를 소송의 성립 요건을 검토해보는 절차라고 합니다.

1. 여러분이 만나던 사람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2. 만약 직접 알지는 못했더라도 은연 중에 그러한 사실을 추측하고 있었는지?

3. 알고 있었지만 만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4. 상대방의 가정의 혼인 파탄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셔야 상간남소장에 대한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 당연히 개인이 하면 소 결과에 대한 오차가 큽니다.

간단한 내용이라도 좋으니 저에게 자문을 받아서 판단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간남소장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은 필수


 

우선 여러분이 억울한피고라고 해도 답변서 제출은 꼭 하셔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여러분을 억울한 입장에 놓인 피고가 아닌 '할말이 없는 피고'로 봅니다.

즉, 원고의 주장이 모두 맞기 때문에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는구나 본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억울하다면 상간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 소명해야 하며, 과장된 사실이 있다면 위자료 감액을 위해서라도 일정한 부분을 소명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답변서 제출은 원고로부터 소장을 수령하신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단,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소송은 진행이 어려우며 1. 상대방과 만남을 유지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2. 누가 더욱 주도적으로 만남을 유지하였는지 3. 상대방의 가정에 불화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인 근거를 들어서 주장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 예외적인 경우 상대방의 가정이 이미 파탄의 지경에 이르러 혼인 해소에 상간 행위가 직접 영향이 없었던 상황이라면 위자료에 대한 완전 감액도 가능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런 경우라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대응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몰랐다는 주장이 먹히기 어렵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미필적고의라는 개념인데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놓쳤다면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상간남 소장을 수령하셨다면 소액의 위자료는 지급해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미필적 고의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케이스는

 

1. 상대방이 은근슬쩍 가정이 힘든 사실을 토로한다거나

2. 이혼을 곧 한다며 간접적으로 밝힌 경우 등 혼인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멘트가 있었던 경우에는

 

상간남이라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당한 입장이라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 밖에 없으나, 

이미 소장이 송달된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꽤나 많은 증거자료가 있다는 사실은 불보듯 뻔합니다.

또한 가정을 풍비박산 냈다고 여겨지는 여러분에게 법적인 비용을 아끼지 않고 쓰시는 경향이 강하기에, 

여러분 역시 전문가를 통해 대응하지 않는다면 사소한 몇가지의 증거만으로도 완벽한 상간남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구요.

사실 관계가 통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상대방이 교묘하게 증거를 짜집기하는 일도 적지 않으니 반드시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여러분도 유리한 전략을 짜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걸 물어봐도 되나? 싶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조금 수치스러울 수도 있으실 것이지만, 의사한테 내시경 받으러 갔다 생각하시구요.

오히려 저희는 별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털어놔주셔도 좋으니, 제게 연락한통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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