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신고 및 납부를 안하면 어떤 페널티를 받나요?
재산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는 각각 법정신고기한과 법정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등),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하루이자 10만분의22 등)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자료가 전산화 된 이래로 국세청은 대부분의 거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거래가 있었는데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신다면 종국적으로 부담하실 세금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납세자분들은 신고, 납부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최적의 절세방안 중 하나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