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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부동산중개사기 혐의없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부동산중개사기'로 연루된 의뢰인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상가 전문 공인중개사로, 약 8억 원 상당의 근린생활시설 매매계약을 중개한 뒤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건물의 임대차 현황과 시설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매수인에게 설명했고, 매수인은 현장 확인을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잔금 지급 이후 건물 일부 공간에 무단 증축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매수인은 의뢰인이 위반건축물 관련 사항을 알고도 고의로 숨겼다며 형사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시 매도인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설명했으며, 문제가 된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 당시 건축물대장, 매도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위반 사항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매수인을 속이기 위해 허위 설명을 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부동산중개사기 혐의없음을 주장하려면 중개인이 계약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매수인에게 무엇을 설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한 부동산에서 하자가 발견되거나 계약 이후 분쟁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중개인이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렸는지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매도인 및 매수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나 중개업 관련 의무 위반과 형사상 사기죄는 구분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