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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법인자금유용배임 혐의없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10.30 조회수 16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법인자금유용배임'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산업용 포장재를 생산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회사 자금 약 2억 3천만 원을 신규사업에 투입했다가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기존 제조업의 매출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포장재 사업에 진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는 신규 생산설비를 확보하고 외부 기술업체와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했지만, 시제품 개발이 지연되면서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일부 주주들은 의뢰인이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회사 자금을 사용해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형사고소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신규사업 검토보고서와 이사회 회의록, 설비 구매계약서, 기술개발 진행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 당시 시장조사와 수익성 검토가 이루어졌고, 자금이 실제 회사의 신규사업을 위해 사용됐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사업 지연과 손실이 발생한 경위 및 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부당한 재산상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배임의 고의와 임무위배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법인자금유용배임 혐의없음을 주장하려면 회사 자금의 집행 목적과 의사결정 과정,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자금을 사용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이었는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는지입니다.

 

따라서 이사회 회의록과 사업계획서, 투자 검토자료, 계약서, 자금 집행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사후적인 사업 실패와 의사결정 당시의 임무위배 여부를 구분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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