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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직원퇴직금횡령 불송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직원퇴직금횡령'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직원 20여 명이 근무하는 인쇄업체의 대표자로,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약 2,700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직원별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일부 부담금 납입이 지연됐고, 퇴사한 직원과 퇴직급여 정산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직원은 의뢰인이 퇴직급여로 적립해야 할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형사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담금 납입이 늦어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퇴직연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직원의 퇴직급여를 개인적으로 가져간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퇴직연금 가입계약서와 금융기관 납입내역, 회사 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기존 적립금이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문제가 된 금액은 미납된 사용자 부담금으로서 의뢰인이 보관 중인 직원 소유 재산을 임의 처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횡령죄의 성립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직원퇴직금횡령 불송치를 검토한다면 퇴직급여의 법적 성격과 실제 자금 관리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는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 미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내역과 부담금 납입자료, 회사 계좌 거래내역, 퇴직급여 산정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미지급 채무와 타인 재산의 불법영득행위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혐의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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