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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학원운영비횡령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10.30 조회수 16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학원운영비 횡령'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초등학생 대상 영어학원에서 약 4년간 근무한 행정실장으로, 학원 운영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학원 교재비와 강사 급여, 시설 유지비 등을 관리하며 운영비 계좌의 일부 이체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병원비와 개인 채무가 겹치면서 약 4개월 동안 학원 계좌에서 총 1,8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급여와 대출금으로 반환할 생각이었지만, 학원장이 회계자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거래가 발견됐습니다.

 

학원장은 의뢰인을 형사고소했고,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해 실제 횡령금액을 특정하고, 의뢰인이 가족의 도움을 받아 피해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학원장과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학원운영비횡령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학원 자금의 관리 권한과 실제 사용내역, 피해 규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사용했다면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사 급여나 교재비 등 용도가 정해진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자금 집행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제 사용 금액을 특정하고 피해금 변제와 학원 측 합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금을 반환했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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