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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공동사업자배임 혐의없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10.29 조회수 16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공동사업자배임'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인테리어 자재 유통업체를 공동 운영하던 사업자로, 거래처 변경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자재 구매와 납품계약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거래처의 납품 지연이 반복되자 새로운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거래처의 일부 자재에 하자가 발생하면서 약 6,5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동업자는 의뢰인이 충분한 검토 없이 거래처를 변경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형사고소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기존 거래처의 납품 지연 기록과 신규 업체의 견적서, 품질검토 자료, 거래처 변경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납품 안정성과 비용 절감을 고려하여 거래처를 변경했고, 특정 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자재 하자는 계약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임무위배행위와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공동사업자배임 혐의없음을 주장하려면 공동사업의 운영 구조와 의사결정 권한, 실제 손해 발생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사업체에 손해를 가했다면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른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배임죄는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서와 의사결정 기록, 거래처 계약자료, 손익자료 등을 확보하여 경영상 판단의 합리성과 임무위배 여부를 소명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배임 사건은 민사상 경영 분쟁과 형사책임을 구분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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