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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법인카드부정사용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10.29 조회수 16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법인카드부정사용'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광고대행사에서 약 5년간 근무한 영업팀장으로, 업무용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거래처 미팅과 출장 경비를 결제하기 위해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면서 약 6개월 동안 가족 외식비와 생활용품 구매비 등 총 1,450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회사 회계팀은 정기 지출점검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결제내역을 확인했고, 의뢰인을 형사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적 사용 사실을 인정했지만, 형사처벌로 인해 향후 취업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하여 업무상 지출과 개인적 지출을 구분하고, 실제 피해금액을 특정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도록 조력하고 회사 측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해 회복과 여러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법인카드부정사용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카드 사용 권한과 실제 결제 목적, 회사의 내부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안에 따라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결제금액이 동일하게 형사책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카드 결제내역과 영수증, 회사 내부규정, 사용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제 피해금액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금 변제와 회사 측 합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자동으로 인정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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