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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회사자금대여배임 혐의없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회사자금대여배임'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재무이사로, 거래처에 회사 자금 1억 5천만 원을 대여한 일을 계기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거래처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해당 업체의 납품이 중단되면 의뢰인이 근무하던 회사 역시 생산 일정에 차질을 빚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표이사와 협의한 뒤 거래처의 재무자료와 담보 제공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단기 대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거래처의 상환이 지연되자 일부 주주들은 의뢰인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형사고소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사회 회의록과 자금대여계약서, 담보 설정자료, 거래처의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대여 당시 회사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사업상 필요가 있었고,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도 이루어졌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임무위배행위와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회사자금대여배임 혐의없음을 주장하려면 회사 자금을 대여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자금을 대여한 뒤 회수가 지연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자금대여 당시 회사의 이익을 고려했는지, 합리적인 회수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는지입니다.
따라서 이사회 의사록과 대여계약서, 담보자료, 거래처 재무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영상 판단과 형사상 배임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