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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공무집행방해, 피해가 경미한 수준이라도 결과는 엄중하기에

2023.04.19 조회수 336회

 


 

[더파워=최수영 기자]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이행 중인 공무원을 방해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정도가 경미하다 해도 직무를 방해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기에 결과 또한 엄중하게 내려진다.

 

공무집행방해가 일어나면 사건에 연관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는지 파악하게 된다. 이때, 적법한 직무 수행 여부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정해진 법령에 한하여 형식과 요건이 일치한다면 해당 죄는 성립한다.

 

더불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피해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해당 죄는 성립된다. 인정되는 폭행, 협박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직접 물리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은 물론이며 간접적으로 행한 폭행까지 포함되기에 공무원이 받은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해도 엄벌에 처해질 사안이다.

 

헤딩 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면, 법원에서 내린 선고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경찰서 문을 막고 난동을 부린 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팔을 잡아 끈 행위, 순찰 도는 경찰차를 막아서고 직무를 행하지 못한 행위 등 모두 유죄를 선고한다.

 

욕설 또한 마찬가지다. 모욕죄의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이 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검찰은 공권력에 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구속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수한 경우인 만큼, 범죄에 해당되는 범위가 넓고 처벌 수위가 무겁기에 각별히 유의하는 것이 좋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의 지시를 듣지 않고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처음이라 할지언정 용서받기 쉽지 않다”라고 전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수사 단계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 되도록 조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다”라고 덧붙였다.

 


 

최수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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