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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김재훈 변호사 “사기죄처벌, 징역은 남의 일이 아니다”

2020.11.11 조회수 935회

법무법인 테헤란 김재훈 변호사 “사기죄처벌, 징역은 남의 일이 아니다”

 

 

경제적인 불황이 지속 되며 다양한 형태의 사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유명 여배우의 남편이 사기죄 혐의로 1심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사기 행위가 만연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강한 처벌 역시 촉구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에 의거했을 때 기망행위를 통해서 타인에게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징역 10년 이하 혹은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사기죄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사기죄로 취한 부당한 이득이 5억 원이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사기죄처벌이 가중된다. 이러한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재산상의 이득과 기망행위,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기죄는 여러 가지 수법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그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기죄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에 반드시 현재 내 상황에 맞는 대응법을 찾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법무법인 테헤란 김재훈 변호사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기죄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선고하는 사기죄처벌은 나날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안일한 대처는 즉각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의 초반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 하는 등 사기죄 대응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했다.

 

이어 “법적으로 연관이 되어있는 문제인 만큼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방안으로

대처를 꾀하기 보다는 가급적 법률 기반으로 선행 사례 등을 체크하며 현 상황에 맞는

대비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처해있는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한 뒤 맞춤형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재훈 변호사는 여러 종류의 형사 사건을 전담으로 맡아온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종합 로펌인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사기죄를 포함한 관련 형사 사건들의 변호를 맡고 있다.

의뢰인에게 부담이 덜 한 합리적인 비용으로 그간의 변호 경험을 통해 터득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전략적인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법무법인 테헤란은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높은 품질의 형사 사건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만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한다면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

유선 전화 상담을 활용 할 수 있다.

 

출처 : 더퍼블릭(http://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9666540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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