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간 전화 상담

1668-2027

main_icon5.png 24시간 전화 상담

1668-2027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30초 자가진단
news

소식

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김유나 형사변호사 "악플범죄 급증하는데 방지법안은 줄폐기"

2020.07.31 조회수 1116회

김유나 형사변호사 "악플범죄 급증하는데 방지법안은 줄폐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는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극심한 악플에 시달렸다.

 

 "왜 숨어서 미투(Me Too)를 하느냐" "비서가 잘못한 것도 있을 거다" 등 무분별한 

2차 가해 행위가 이어졌고 A씨는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극심한 정신적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 디씨인사이드, 이토랜드, 

FM코리아 서버를 압수수색해 A씨를 향한 악플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악플로 인한 고소·고발 건이 과거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공간에서 본인과 다른 의견을 '틀림'으로 간주하는 온라인 공격성이 심화하면서

 악플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양새다. 악플로 인한 정신적 충격,

 극단적 선택 등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지만 정작 악플 방지를 위한 법안은 줄줄이 폐기돼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명예훼손·모욕 범죄는 2009년 4752건에서

 2019년 1만6633건으로, 약 3.5배나 급증했다. 사이버명예훼손·모욕죄는

2015년 처음으로 1만건을 넘은 후 2016년 1만4908건, 

2017년 1만3348건, 2018년 1만5926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악플 범죄는 전통적으로 연예인, 스포츠 선수, 정치인 등 유명인에게

 집중돼 왔지만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와 일반인으로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인터넷, SNS 공간 특성이 오히려 반대 의견을 

가진 이에 대한 공격성을 강화해 노골적 욕설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남녀·세대·이념 갈등이 심화하면서 악플을 통한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점도 주요인으로 꼽힌다. 

박 전 시장을 옹호하는 지지자들이 박 전 시장 죽음의 책임을 A씨에게 돌리며 

2차 피해를 가하는 게 대표적이다. 

 

실제 경찰도 악플 범죄 증가 현상에 대해 자체 보고서에서 

"커뮤니티, SNS 등에서 본인과 다른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공격하는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발생 건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인터넷,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악성 게시글, 

댓글로 인한 법률 상담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되는 댓글 등으로 

비방 대상이 특정되고 당사자 이외 제3자가 피해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유나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는 

"악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증거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며 증거 자료 채증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화면에 보이도록 캡처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악플 범죄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터넷에서 댓글 등 의견을 표하기 위해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확인을 통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악플 범죄가 꾸준히 이어지고

 국민의 건강·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최근의 사회적 상황 변화를 반영해 

인터넷 실명제 부활과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악플 규제 법안을 꾸준히 발의해 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다. 

 

 

출처  : 매일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624374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