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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술에 취한 상황이면 유무죄를 가리는 기준 모호해"

2020.06.09 조회수 835회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술에 취한 상황이면 유무죄를 가리는 기준 모호해"

 

 

 

 

상대를 술에 취하게 만들어 성폭행을 하는 준강간죄의 기준에 대해서는 늘 법리적 논쟁이 뒤따른다.

이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자기방어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때 성립되며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 불가한 상황을 동반하여야 한다.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은 사건을 다루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상대를 성폭행 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해 술을 먹이는 것과 달리

술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호감을 느껴 성관계를 갖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 강제적인 성폭행이 더해졌다면 죄가 성립되겠지만

술을 마신 후 합의 하에 한 성관계였음에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사건들도 존재한다.

 

이에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는 “억울한 준강간죄 사건 혐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상대가 저항이 불가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라며

“단순히 만취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한다고 하여

무조건 무혐의 판결로 이어진다거나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현시대에 맞추어 법리적 적용이 달라지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비슷한 사건일지라도 유무죄 판결은 물론이고 형량이 천차만별인 만큼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성범죄 전담센터를 운영하며

각종 성범죄 사건 해결을 통해 활약하고 있다.

1:1 변호사 직접 상담이 가능하여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통해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기도 하다.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강조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테크월드 [http://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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