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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법위반 성립 기준부터 처벌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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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법위반 성립 기준부터 처벌까지 총정리

 

좋은 투자 기회라고 생각해서 권유했을 뿐인데, 어느새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까지 받은 상황이 많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금을 받는 행위 등이 있었다면, 현실적으로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억울하다고 호소만 하기보다는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본 글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기준부터 처벌까지 다 정리해 드릴 테니, 집중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권유만 했는데 유사수신행위?


 

처음부터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경우도 많지만, 생각보다 함께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에 투자금을 받았다가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떤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로 성립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이 있죠.

 

따라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는 행위들이 모두 유사수신행위에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해당 법률에서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를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상호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 등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죠.

 

그만큼 성립 범위가 넓은 사안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처벌 수위는?


 

실무상 유사수신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표시 또는 광고를 하다 적발되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즉, 본 사안 자체가 처벌이 가볍지는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벌금형 규정도 존재하지만, 피해 규모가 크거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양형이 불리하면 징역형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죠.

 

무엇보다 본 사건은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만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형법상 사기죄와 함께 연루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다른 혐의가 늘어날수록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기에 선처 가능성은 당연히 더 낮아지는 거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대한 선처를 받고 마무리하고자 하신다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초기 대응이 생명인 이유?


 

본 사건은 처벌도 문제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건 자체가 중하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죠.

 

이렇게 불리하게 대응하다가는 재판 결과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물론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면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본 법무법인에서도 700억원대의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건을 착수하여 구속수사를 막고,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으니까요.

 

그러니 혼자 고민만 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사건부터 정확하게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본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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