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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개정안 핵심

a 조회수 8915회

 

실무상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형법상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형법에 규정된 형량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그러나 사기범죄 중에서도 보험사기처벌은 형법이 아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말 그대로 보험사기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금지하며 처벌을 내리기 위한 목적인데요.

 

2016년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된 후 그동안 법 개정을 위한 시도가 계속되어 왔으나 아직 개정까지 이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보험사기방지법이 개정되었고,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제정 후 8년만에 처음으로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험사기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현재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앞두었거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세요.

 



1. 기존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우선 기존 법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사기방지법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보험사기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규정하고 있죠.

 

이를 위반하여 보험사기죄를 저질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임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의 핵심 ①

 

보험사기방지법에 규정된 보험사기행위를 저질렀다면, 10년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즉, 벌금형이나 징역형 중 하나의 처벌이 내려진다는 뜻이죠.

 

물론 개정된 법률에서도 징역 또는 벌금이 선고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생겼는데요.

 

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동시에 벌금까지 내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존보다 엄격히 처벌을 내리겠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처벌이 과도하게 무거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신속히 보험사기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의 핵심 ②

 

기존에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제3자가 편취할 수 있도록 한 자에 대해서만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유인, 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음을 명시하였는데요.

 

직접적으로 보험사기행위를 저지르지 않아도 처벌을 받는다는 뜻이죠.

 

무엇보다 이러한 행위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기에 보험사기행위자와 동일한 보험사기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험금을 직접 편취하지 않고 그저 홍보만 했을 뿐인데 동일하게 처벌받는 것입니다.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률이 시행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주기적으로 재산범죄에 대한 특별단속 등을 시행하며 사안을 적발하고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범죄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혐의가 인정되면 보험사기처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추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는데요.

 

복잡한 사안이기에 초기부터 보험사기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체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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