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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협박죄처벌, 특수협박변호사가 정리하는 3가지 유형

a 조회수 8924회

 

2023년, 온라인에 살인예고글이 줄줄이 게시되며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습니다.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글을 게시했다면 협박죄, 살인예비죄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최근에도 여전히 살인예고글 등의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사안들이 늘어날수록 협박죄처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특수협박죄 혐의를 받는 사안까지 늘고 있어 형량이 높은 추세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특수협박변호사가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3가지 유형에 대해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바로 아래 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협박죄 vs 특수협박죄

 

통상적으로, 사람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면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단순 협박죄처벌에 대한 내용이죠.

 

이를 넘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했다면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규정된 형량만 봐도 처벌이 훨씬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특수' 혐의가 붙었다면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안심할 수 없는데요.

 

게다가 두 사안의 또 다른 큰 차이점은 '반의사불벌죄 여부'입니다.

 

단순 협박죄라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협박죄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협박죄 혐의가 인정되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선처를 구하는 중요한 양형 기준이 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이 필요한 과정인데요.

 

아무래도 가해자 측에서 직접 연락을 취하면 거부감만 더 커질 수 있기에 특수협박변호사의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2. 특수협박죄의 기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협박죄처벌이 내려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수'혐의가 인정되는 2가지 요소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2명이 저지른 범행은 다중의 위협이 될까?

 

많은 분들께서 질문하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단체나 다중'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죠.

 

2명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면 특수협박죄가 적용될까요?

 

사실상 그렇다, 혹은 그렇지 않다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2명이기에 특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하지만, 특수협박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실무상 '몇 명이었냐'보다는 '그 위력이 어느 정도였느냐'가 훨씬 중요한데요.

 

가해자가 많았든 적었든 피해자에게 다중의 위력을 얼마나 주었는지가 혐의 인정 여부의 핵심입니다.

 


2) 위험한 물건은 흉기만 해당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흉기하면 바로 떠오르는 칼이나 가위, 망치 등의 물건은 당연히 포함되죠.

 

그러나 판례들을 살펴보면, 흉기만 '위험한 물건'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위력이 예상되는 야구방망이나 우산도 해당되며 접시나 소주잔 등의 물건도 인정되곤 합니다.

 

심지어는 물이 들어 있는 물병이 인정되어 특수협박죄로 처벌 받은 사안도 있는데요.

 

그만큼 위험한 물건에 포함되는 범위가 넓기에 이에 대해 특수협박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인정 여부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공무원을 협박했다면?

 

협박의 대상이 일반인이었다면, 협박죄나 특수협박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경찰이나 소방관 등 공무원이었다면 혐의가 달라지는데요.

 

특히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협박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게다가 공무원에 대한 범죄 역시 특수 혐의가 붙는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는 혐의가 인정되면 선처를 구하기도 훨씬 어려워지는데요.

 

특히나 양형 요소 중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당사자가 원치 않는 경우도 많지만, 내부 지침상 합의가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도 많은데요.

 

때문에 공무원을 협박하여 협박죄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신속히 특수협박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외에도 선처 요소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무작정 합의를 위해 연락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가해자가 직접 연락을 취하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들고, 2차 가해 우려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뿐만 아니라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특수협박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여 협박죄처벌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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