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간 전화 상담

1668-2027

main_icon5.png 24시간 전화 상담

1668-2027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아청법소지죄 유포만 처벌받지 않아요

2021.08.31 조회수 5666회

 

 

10년 변호 경력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하 아청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단순 소지만 해도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상 음란물 소지죄가 적용된다면 일반 성범죄에 비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소지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입니다.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종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해 내려지는 보안처분(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청법소지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하였거나 시청하였거나 소지하였다면 큰 괴로움을 감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현재 아청법소지죄와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본 변호인에게 법적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0년간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을 처벌 위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청법소지죄 중범죄입니다.

미성년자가 나오는 성착취물은 소지하는 행위 자체는 아청법을 위반하는 범법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청법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고도 이를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 선고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동영상 시청하기만 하더라도 아청법소지죄?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이동식저장장치나 노트북 등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다면 법적처벌을 피할까요?

최근 카카오톡을 통해 단순히 시청한 행위도 아청법 상 음란물소지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대화방을 통해 전송받은 동영상의 경우 시청만 하더라도 동영상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아청법소지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운로드 한 것으로 인해 아청법소지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혐의를 최대한 소명하여 억울함을 밝히셔야 합니다.

아청법소지죄는 소지하게 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청물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계속 소지를 하였다면 아청물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에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의가 없는 상황에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혐의가 있는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법적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전폭적인 법률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